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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여행 ·항공 · 숙박 · 외식업 분야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

by 쏭이비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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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11.13일부터 시행합니다.

여행 항공 숙박 외식업에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 마련

코로나 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 · 항공 · 숙박 · 외식 서비스업(연회시설 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한편, *표준 약관이 있는 여행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표준약관 개정 없이 이번 개정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3조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이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방향

감염병 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 1급 감염병으로 한정하되, 해외여행 · 항공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제1급 감염병 :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며,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코로나 19 포함), SARS, MERS, 신종 인플루엔자 등]

주요 내용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 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면책 사유와 위약금 감경 사유를 마련하였습니다. 

여행 · 항공 · 숙박

가족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수준(국내) 및 외교부의 여행경보 발령(해외) 등을 고려하여 면책 및 위약금 50% 감경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외식서비스(연회시설 운영)

돌잔치 · 회갑연 등 행사 진행을 위한 다중 이용시설 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면책 및 위약금 감경(40%, 20%)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국내] 여행 · 항공 · 숙박업

고려사항 : 가족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으로 정부의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면책 : 특별 재난지역 선포, 시설 폐쇄 ·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 ·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감경 :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항공 · 숙박 : 항공 · 숙박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행 :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행업은 시기별 · 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서 계약 변경 시 오히려 분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여행 · 항공업

고려사항 :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정부의 조치, 외교부의 여행경보 등에 따른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면책 : 외국 정부의 입국 금지 · 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 권고) · 4단계(여행 금지) 발령, 항공 · 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감경 : 외교부의 특별 여행주의보 발령, 세계 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 · 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항공 : 항공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행 :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행업은 시기별 · 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서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외식 서비스 (연회시설 운영업)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상 외식 서비스업은 '연회시설 운영업'과 '연회시설 운영업 외 외식업'으로 분류되며,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면 기준은 가족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관련 모임이 많은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 도입합니다.

 

고려사항 : 영유아 · 노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돌잔치 · 회갑연 등)가 대부분이고, 일정한 장소에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면책 : 연회시설 · 지역에 시설 폐쇄 ·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경 : 연회시설에 집합제한 · 운영 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사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위약금 40% 감경 : 집합제한 · 시설운영 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40% 감경합니다.

-위약금 20% 감경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20% 감경합니다.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텍스트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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