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받기
여성가족부는 11.25일 수요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19세 미만 아동 · 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기간(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자 전입 · 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단, 아동 · 청소년 보호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알림 받기, 신청 방법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 · 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 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또한 모바일 고지서는 아동 · 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고지 → 주민번호 입력(고지대상 여부 확인) → 고지정보서 확인(1일 소요)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려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11.09일 월요일부터 2주간 온라인 홍보를 추진합니다. 네이버 뉴스면, 카카오톡 톡 보드 등을 통해 모바일 고지 제도를 안내하고, 기존 '우편 고지서'에도 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입니다.
사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우편보다 모바일, 카카오톡을 이용한 고지가 훨씬 더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형량에 맞는 죗값으로 누군가가 설령 나쁜 마음을 품더라도 범죄 전 · 후의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되고, 엄벌 · 형벌이 두려워서라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시대에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스스로가 조심히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야 하겠죠..
본 텍스트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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