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8개 기관 중 7개 검사대행기관에서 부실검사를 확인했고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검사 대행기관의 운영체계 및 업무수행 적정성, 검사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부실검사 점검
지난 4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과 함께 검사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점검을 하고, 지난 2월~7월까지 고용부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검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7개 기관에서 총 79건의 부실검사를 적발했습니다. 관련기관은 대한 건설기계 안전관리원, 한국 시설안전공단, 민주 한국 노동조합 총연맹이 함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현장 특별점검에서는 검사 대행기관의 업무실태 뿐만 아니라 장비의 임의 개조, 허위 연식, 현장 안전관리,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조치는 고발 1, 과태료 104, 벌점 36, 수시검사 248, 시정조치 3,426건이 있습니다.
업무실태 점검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
서류 점검에서는 과부하 방지장치 · 선회 제한장치 등 안전장치 작동불량 및 와이어로프 과다 손상 등 검사 불합격 사항에 대해 합격처리(시정권고)하거나, 검사원 자격 미달인 자를 검사원으로 채용하는 등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사항 16건을 적발했습니다. 현장 특별점검에서는 마스트 · 지브 등 주요 구조물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선회 · 권상 · 기복 전동기의 형식이 설계도서와 상이하는 등 63건의 부실검사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검사대행기관별 부실 검사비율을 기준으로 총 7개 검사 대행기관에 대해 1.5개월에서 최대 3개월의 업무 정지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하여 타워크레인 검사지연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정지 1.5개월 - 한국산업안전, 한국안전기술협회, 에스-솔루션
업무정지 3개월 -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 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 코리아 종합 안전, 산업안전관리
부실건설업체 적발체계 강화
또한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 업체 68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실태조사는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지자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3개년 연속 실적 미신고 업체, 신규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 · 소재지 변경 업체, 동일대표자가 과거 5년 이내 5회 이상 건설업을 신규 등록한 업체 등 부실업체의 징후를 조기경보 시스템에 새롭게 적용하여 197개 의심업체를 추출하여 정밀 조사한 결과로, 68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조사의 적발율 20% 내외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조기경보 시스템 : 건설업체, 재무정보, 기술인, 보증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부실 · 불법 · 불공정 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
위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능력 미달 18건, 자본금 미달 10건, 사무실 기준 미달 1건, 기타 자료 미제출 30건이며, 실태조사 실시 통보 후 등록말소(폐업신고) 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혐의업체로 적발된 6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시 · 도지사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1억 원 이하)또는 영업정지(6개월 이내),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처분을 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사 대행기관 업무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부실검사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20년 02월~07월까지 5개월 간 추진한 현장 특별점검의 후속조치로 향후 정기검사 시 장비 철거 등으로 특별점검에서 누락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불량 장비의 건설현장 사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철저하게 관리 · 감독하여 부실검사를 없애고,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부실 건설업체 적발 체계에 대해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설
건강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설업체도, 타워크레인도 부실하게 점검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건설업체도, 검사 대행기관도 보다 꼼꼼하게 안전 관리와 실태를 확인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더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건물도 보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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