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01일 일요일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 11.07일 토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고, 권역별로 전환 기준에 따라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문화 · 체육 시설 이용, 방역 조치 등을 안내합니다.
중점 관리시설, 일반 관리시설
다중 이용시설은 그간 '고 · 중 · 저위험시설'로 분류해 왔지만,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적절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중점 관리시설'과 '일반 관리시설'로 단순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시설 중 노래 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중점 관리시설로, 놀이공원 및 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 등은 일반 관리시설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중점 · 일반 관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 다중 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같은 시설 분류는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 방역인 1단계의 경우 모든 중점 · 일반 관리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여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실내 체육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노래 연습장은 이용한 방을 바로 소독하고, 30분이 지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는 1.5단계 시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합니다. 동행한 사람들은띄워 앉지 않아도 되며,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다른 일행이라도 띄워 앉기 제한이 없습니다. 노래 연습장과 게임 제공업소(오락실)는 4㎡당 1명으로, 놀이공원 · 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실내 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 연습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지역 유행이 급속히 전파되고 전국적 유행이 개시되는 2단계가 되면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음식섭취는 금지됩니다. 다만 PC방에서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띄워 앉지 않아도 되고 음식 섭취도 허용됩니다. 게임 제공업소(오락실)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놀이공원 · 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수용 가능인원의 1/3로 제한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2.5단계 시 공연장은 좌석 두 칸을 띄워야 하며,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 워터파크는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은 전면 집합 금지가 시행됩니다.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에서는 모든 다중 이용시설이 집합 금지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은 1단계 시 관중 50% 입장, 1.5단계 시 30% 입장, 2단계 시 10% 입장이 가능합니다. 2.5단계에는 무관중 경기, 3단계가 되면 경기를 중단합니다. 관람객들은 실내 스포츠 경기장은 1단계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1.5단계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국 · 공립 문화 여가시설, 체육 시설
국 · 공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하며, 부처 ·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 도서관 · 미술관 등 실내 문화 · 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에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테니스장 · 야구장 · 축구장 등 국 · 공립 체육 시설은 1.5단계는 50% 이내,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유행을 중단합니다.
경륜 · 경정 · 카지노
경륜 · 경정 · 카지노는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종교활동
종교활동 시에는 모든 단계에서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 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해 구체적 조치 내용과 대상을 결정합니다.
1단계에서는 정규예배 · 미사 · 법회 · 예회 ·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 · 식사는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됩니다. 1.5단계부터 모임 · 식사가 금지되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2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고,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됩니다.
방역수칙 지키며 문화생활 하기
모든 실내 · 외 문화시설 이용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문화시설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또한 11.13일 금요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인 상황에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다소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데이터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정책, 사회, 일상,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예술꾸러미 배달 11.16~11.20일 2차 신청 (0) | 2020.11.11 |
---|---|
우리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11.25일 이후 모바일 카톡으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0) | 2020.11.10 |
지역균형 뉴딜 도심융합특구 추진을 위한 지역협의회, 판교 제2테크노밸리 (0) | 2020.11.06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요건 변경 · 완화 · 개선과 소득계산, 산정방법 (0) | 2020.11.05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0) | 2020.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