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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요건 변경 · 완화 · 개선과 소득계산, 산정방법

by 쏭이비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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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10.14일)'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 개정안'을 11.05일 목요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지난 14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 내용과 동일안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우선공급 대상자가 낙첨시,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추가 기회 제공)

 

신혼부부 소득기준 Q&A

Q. 이번에 완화되는 소득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이번에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한 주택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1월 경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 시행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행일은 추후 배포 예정인 보도자료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주택단지에 적용되는 소득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번에 완화되는 소득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가구당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구체적인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나 청약 홈 홈페이지(청약제도 안내> ATP청약안내> 특별공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Q.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근로 소득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항목)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사업 소득자는 전년도 종합 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의 소득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가구당 소득에는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존속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성년자의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의 21 총 급여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원의 소득금액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23 근로소득금액

=> 총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Q. 전년도 1~2월은 정상근무, 3월부터 올해 입주자 모집 공고일자까지 휴직인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퇴직한 상황이라면,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01.0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계산 방법 : (전년도 01.01일부터 입주자 모집일까지 총 소득 / 전년도 01.01일부터 입주자 모집일까지 총 일수) * 30

위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소득이 있고, 배우자도 소득이 있다면 "맞벌이"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Q. 이직한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의 소득도 월 평균소득 산정 시 포함해야 하나요?

 

A. 직장 퇴사 후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현 직장의 소득을 기준하며, 퇴직한 직장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프리랜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종합 소득세 소득 금액 증명원 상의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면 됩니다.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 지정기간 신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일 표시를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공급 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통상, 00년 0월)하고 있습니다. 공고문 · 계약서 상의 입주 예정일이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상의 입주 예정일과 다르게, 입주 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하여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를 제도 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 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합니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기간을 설정(통상, 60일 · 45일 이상) 후 누리집 사전 접수를 통해 계약자의 희망 이사날짜를 신청받아 중복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 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 세대수를 고려한 입주 지정기간 설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 등) 등을 감안하여 300세대 이상의 중 · 대형 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지정 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세대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시설

현재 공급질서 교란자(위장 전입, 허위 임신진단서 발급 등)의 경우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이 제한(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청약 시스템에서 청약 자체가 불가)되어 왔지만, 전매 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합니다. 이는 주택법 개정('20.08.18일 법률 제17486호)에 따른 후속 조치로 '21.02.19부터 시행됩니다.

불법 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현재 규제지역 및 시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지만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공급 시기는 매 분기 또는 분기별로 취득하고, 재공급 대상은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였습니다. 

 

이는 규제지역 및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지난 09.28일 행복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 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었으나,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 공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특별 공급대상 기관들의 신규자 · 전입자는 '20.01월부터 특별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밖의 제도 개선 사항

입주자 저축 취급기관 지정 근거 및 입주자 저축 가입 요건 정비 등, 주택법 개정 사항을 주택 공급규칙에 반영합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 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세부 추천기준은 시행 시기에 맞추어, 국방부 훈령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입니다. ('21.01월)

 

입주자 모집 재 승인 절차도 명확화 됩니다. 사업주체가 최초 승인받은 입주자 모집 승인 내용 중 분양 가격, 대상 자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로 하여금 재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일본식 용어였던 저리를 저금리로 순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05일 부터 12.14일까지 총 40일 간이며, 관계 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01월 경 공포 ·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 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처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팩스) 044-201-5330이며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 세종청사 6동 456호입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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