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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 누구에게 얼마나 줄까??

by 쏭이비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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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재확산에 따라,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매출 감소, 내수 위축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고용불안, 저소득층 생계곤란, 부모의 육아부담 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정부에서는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 · 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7.8조 원으로, 지원대상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 육아부담 가구에 맞춤형 지원됩니다.

 

매출이 감소하여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은 긴급 피해지원, 실직 위험 계층은 긴급 고용안전, 실직 ·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감소는 긴급 생계 지원, 휴원 · 휴고에 따라 육아부담을 겪는 학부모는 긴급 돌봄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10월~12월 3개월간 한시 지원합니다. 재원은 국채 7.5조 원에 중소기업 진흥 채권 0.3조 원 (추경안에 반영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분 0.3조 원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조달됩니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 100% 지원됩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은 3.8조원으로, 377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 명(소상공인의 86%) 대상 '새 희망 자금' 신규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대상 긴급 정책 자금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소생 공인 경영안정 및 재기지원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한시, +3.2조 원, 291만 명)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해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을 신설했습니다. 3.2조 원을 지원하며, 전체 소상공인의 86%, 291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 명 대상, 경영 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2.4조 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은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14만 명에 대해 경영 안정자금과 100만 원을 추가 지원(0.3조 원)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PC방, 격렬한 실내 집단 운동 등 전국 고위험 시설과, 학원 · 독서실 · 실내 체육시설 등 수도권 지역의 업종이 포함됩니다.

 

집합 제한업종은 수도권 음식점 ·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3만 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0.5조 원)합니다. 집합 금지 · 제한업종은 매출액(4억 원 초과),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국세청(부가세 신고 매출액 등), 건강 보험 공단(상시 근로자수)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한시, 0.1조 원, 20만 명)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 재창업 준비를 지원(20만 명 대상)하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0.1조 원)합니다. 이는 취업 ·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10.3조 원 신속 집행 (59만 명)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예비 자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 융자금 0.9조 원을 공급합니다. 학원, PC방, 실내 집단 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9만 명을 대상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미집행액 9.4조 원의 신속 집행을 위해 지원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시중 은행을 통해 신보 보증부 대출을 약 50만 명 대상에게 공급합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코로나 특례 신용대출 2.5조 원 확대 (0.2조 원, 0.8만 개 기업)

신용보증기금은 공연 · 관광업 등 내수 위축으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특례 신용대출 1.6조 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약 5,200개 업체 x 평균 3.05억 원 대출로, 평균금리의 2.8% 수준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수출 · 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특례 신용대출을 0.9조 원 추가 공급합니다. 약 3,000개의 업체 x 평균 3.05억 원 대출로, 평균금리의 2.8% 수준입니다.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 자금 융자 ( 0.3조 원, 0.2만 개 기업)

코로나 19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정책자금(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0.3조 원 확대(1.0조 원에서 1.3조 원)합니다. 일반업종은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0.2조 원 추가하여 약 1,250개 사를 지원합니다. 평균 1.6억 원에, 금리는 2.15%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집합 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 초저금리 자금 01. 조 원을 공급하여, 약 1,100개 사를 지원합니다. 평균 1억 원에 금리는 1.5%입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긴급 고용안정 (1.4조 원, 119만 명)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여, 근로자 고용 유지와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한시 일자리 제공을 확대합니다.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0.5조 원, 24만 명)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지원금 수요 증가, 일반업종 지원기간 연장 조치 등을 감안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24만 명에게 추가 지원합니다. 현재 지원 기준 하에, 지원금 신청 추세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16만 명을 추가 소요(0.3조 원) 반영합니다. 예산 현액은 137만 명에 2.2조 원을 연말까지 153만 명에게 2.5조 원 지급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 고용지원 업종에 이어, 일반 업종도 지원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확대하고, 추가 소요(0.2조 원)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확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 개정으로 10월에 시행되며, 소급적용 예정입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0.6조 원, 70만 명)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50~150만 원 지원합니다. 1차 지원금(150만 원)을 수령한 50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는 추석 전에 지급 완료를 추진합니다.

 

1차 지원금을 미신 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 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 원(50만 원 x 3개월)을 지원합니다. 소득 감소는 20.06월~20.07월 평균 소득 대비, 20.08월 소득 감소자입니다.

청년 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한시, 0.1조 원, 20만 명)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 18~45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 지원금(50만 원)을 신설 · 지급합니다. 취업 상담과 함께 본인 희망 시 신기술 디지털 훈련을 연계 제공합니다. 신기술 디지털 훈련은 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며, 예를 들어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한 K-Digital-Credit(기초 AI교육) 훈련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특별 구직 지원금은 취업 성공 패키지, 구직활동 지원금 등 기존 구직 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 예정자 중 미취업자를 중심으로 심사 · 선발합니다.

구직급여 (0.2조 원, 2.8만 명)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증가하며,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을 대비하여 구직급여를 추가 확충합니다. 185.6만 명에서 188.4만 명으로 지원대상이 늘어납니다. 10~12월 구직급여 월평균 지급액 전망은 1.3조 원 / 월 (당초 1.2조 원 / 월)입니다.

코로나 극복 일자리 (한시, 0.1조 원, 2.4만 명)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 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를 24만 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긴급 방역(집합 금지 · 제한업종 단속 보조 등),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0.4조 원, 89만 명)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을 신설(55만 가구)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내일 키움 일자리'를 제공(0.5만 명)합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한시, 0.35조 원, 55만 가구)

실직 ·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55만 가구, 88만 원)합니다. 4인 이상은 100만 원, 1회 한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지급됩니다.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수혜 가구는 제외됩니다.

 

긴급 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3.5→6억 원, 중소도시 2→3.5억 원, 농어촌 1.7→ 3억 원, 긴급복지의 소득요건(중위소득 75% 이하)은 유지됩니다.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 가루를 지자체 별로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이 있습니다.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 (한시, 0.03조 원, 0.5만 명)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75% 이하) 5천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을 지원합니다. 15개 시 · 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 간 단기 일자리(월 180만 원)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 장려금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업 종료 이후 청소 · 방역 · 돌봄 · 사회 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취업을 연계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긴급 돌봄 지원 등 (2.2조 원)

아동 특별 돌봄 지원 (1.1조 원, 532만 명)

학교 · 어린이집의 휴교 ·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 돌봄(아동 1인당 20만 원)을 제공합니다. 미취학 아동 252만 명과 초등학생(대안학교 · 홈 스쿨링 등 포함 280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아동 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비용 긴급지원 (0.06조 원, 12.5만 명)

휴교 · 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감염병 확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부 장관이 20일 내에서 연장했습니다. 사용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봄 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며, 1인당 최대 75만 원(맞벌이 150만 원), 125만 명을 추가 지원합니다. 신규 신청자 5만 명, 기존 돌 봄비용 수혜자 중 중소 · 중견기업 근로자 7.5만 명이 해당됩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0.02조 원, 2만 명)

재택 · 원격 · 선택근무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이 1.4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유연 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 (한시, 0.9조 원, 4,640만 명)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4,640만 명)에 통신비 부담 경감(2만 원)을 지원합니다.

목적 예비비 (0.1조 원)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목적 예비비를 0.1조 원 반영합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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