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3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선언하며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간호협회 성명서
08.27일, 대한 간호협회는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진료거부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에는 "의사들이 떠난 진료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이다. 특히 위계와 권력적 업무관계 아래 놓인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를 떠맡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공백 상태를 발생시킨 의사들은 집단 휴진을 당장 중단하고 의료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 당면한 코로나 19 재확산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하며, 전국 44만 간호사는 코로나 19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여 끝까지 국민과 환자 곁에서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의사단체 집단 휴진 대응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단체 집단 휴진 대응현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08.26일 수요일 실시한 수도권 지역 20개 수련병원 응급 중환자실의 전공의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는 358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08.27일 목요일 현장조사 결과 진료 개시 명령을 거부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281명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08.28일 금요일 10시 30분 서울 경찰청에서 고발이 진행되었다고 밝히는 한 편, 응급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77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08.28일 금요일 10시를 기하여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 명령을 확대 발령하였으며, 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의 응급 중환자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08.27일 목요일 기준, 집단휴진 참여율은 전공의 68.8%, 전임의 28.1% 수준이며, 전국 평균 동내 의원 집단 휴진율은 8.9%로 2,926개소가 휴진했습니다.
비상진료 지원 패키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비상진료 지원 패키지'를 한시적으로 추진합니다.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 지원
의료기관에서 응급 등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전담 환자 외에 일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08.31일 월요일부터 한시적으로 조정합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담당 입원환자만 진료 가능했으나, 다른 환자 진료가 허용됩니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만 진료 가능했으나, 일반 병동의 진료가 허용됩니다.
또한 08.26일 수요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인의 업무 범위 외 업무를 임시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예하였습니다. 인력 재배치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료 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 시 집단 휴진일로부터 한 달간의 실적은 제외할 계획입니다.
경증환자 병 · 의원 이용 지원
대형병원은 응급, 수술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 진료를 축소하고, 감기 등 경증환자는 중소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도록 추진합니다.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병원 또는 의원으로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08.26일 수요일부터 회송 시범수가를 30% 인상하였습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경증 응급환자는 지역 응급 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지침을 마련하여 08.31일 월요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경증 · 만성질환자 대상 전화 처방 등 홍보
만성 · 경증 환자는 코로나 19로 시행 중인 전화 상담 · 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하며,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약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의 장기처방 시에도, 삭감 등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의료기관에 공지합니다. 단, 관련 규정에 따라 처방(투약) 일 수 등을 정한 약제(정신신경용제 등)는 제외됩니다.
병원별 비상진료대책 마련
병원별로 상황에 맞는 비상진료대책을 08.31일부터 수립 ·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비상진료대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인력 기준 및 수가 조정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 패키지'를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설
응급환자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08.27일, 의사협회는 범의료계 4대 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조속한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09.07일부터 제3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는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받을 수 없어서 쓰러지는 환자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환자들의 생명의 무게와 의사들의 요구의 무게는 감히 저울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집단 휴진이 아닌 더 나은 방법으로 정부와 대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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