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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기준,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 기준 마련

by 쏭이비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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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에 달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하여 실행 중이지만, 이대로라면 3단계로 격상할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 YTN의 여론 조사 결과 55.9%가 필요한 조치라 생각한다고 나왔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우리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누구나 겪고 있습니다. 학업에 차질이 생기며 학생들도 마음껏 학교를 다니지 못하며, 경제적 손실로 인해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폐쇄되며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중 신혼부부들은 예식 자체를 미루거나, 예식을 취소하거나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식 · 예단을 신중하게 고르고, 손꼽아 기다리던 축복받을 날이 코로나 19로 인해 신혼부부들의 속을 타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로부터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세부기준을 보고받고 점검하였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예비부부 및 결혼 예식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예식업 중앙회를 통해 안내했습니다.

 

결혼식은 집합 · 모임 · 행사 인원 기준에 맞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주최 측인 신랑 · 신부를 포함한 관련 하객들의 총인원이며,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합니다.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식당, 로비, 연회홀 등의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객들 간의 접촉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는 음식 섭취 시 외, 실내에서는 착용해야 합니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모두가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신랑 · 신부에 한해서는 결혼식장 입 · 퇴장, 메이크업 후에 기념사진 촬영 시를 포함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적용됩니다. 식사는 원칙적으로는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인 미만 인원과 2m(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메뉴는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혼예식업체는 고객들에게 2단계 거리 두기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예식홀 및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예식업중앙회 홈페이지 캡쳐

예식업 중앙회, 위약금 면제 및 보증인원 감축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업 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경우에는 예식장 운영 중단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위약금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협의된 내용을 자율적으로 조기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식업 중앙회는 예식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로, 150여 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전체 예식업체의 약 30%에 달합니다. 예식업 중앙회는 08.20일,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하여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할 수 있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할 것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회원 예식 업체도 협조 권고

또한 공정위원회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 중앙회 수용 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며, 향후에도 비회원 예식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 ·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 기준 마련

아울러 공정위원회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 기준은 예식 · 외식 · 여행 · 항공 · 숙박 등 5개 업종에 관련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표준약관입니다.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 운영 중단 · 폐쇄 명령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이거나 실내 인원 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정위원회는 민원 다발 업종들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것이며, 예식업의 경우에는 민원 및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9월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설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지만,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것으로, 두 사람만이 아닌 양가 어른들의 입김이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식 취소나 연기로 인해 위약금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예비부부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 기준이 마련되어, 고통받고 있는 예비부부들의 고심을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은 하루 이틀 만에 잡는 것이 아닌, 몇 개월에 거쳐 준비하며, 예식장 예약도 전년이나 몇 개월 전에 미리 예약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도 올해가 이렇게 힘든 시기가 될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결혼을 해야 하냐'라는 말이나, 간소화해서 하라는 예비부부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보다는,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 나가며 두 사람의 사이가 돈독해지기를 바라는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본 텍스트 데이터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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