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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방 보러 가면 금방 나갔다는 허위 매물, 이제는 없어져야 할 때

by 쏭이비 202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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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며 여러 분야들에 대한 편리한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직방 혹은 다방은 대표적인 부동산 앱입니다. 부동산 앱을 통해, 우리는 직접 보러 가기 전에 집을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으며, 내부 사진과 각종 옵션 정보, 관리비와 교통 정보 등을 편리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도, 막상 보러 가면 금방 나갔다는 방과 함께 비슷한, 혹은 더 좋은 집을 보여주겠다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허위 매물'입니다.

 

부동산 혹은 중고차에서 말하는 '허위 매물'이란, 적정한 가격에 비교적 좋은 옵션을 갖춰,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게 한 뒤, 소비자가 해당 매물을 보러 가면 그 매물은 없고 대신 비슷하거나 다른, 더 좋은(더 비싼) 매물을 소개하는 일종의 상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매물이 많아지자,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의 허위 · 과장 매물을 없애기 위한 법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허위 매물 단속 시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 ·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개정한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08.21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등 고시에 위임한 사항도 08.2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개정안(고시)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08.18일 긴급 시행했습니다.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고시사항은 총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중개 대상물의 표시 ·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의 고시. 둘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셋째,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고시. 넷째,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 · 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고시가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에 관한 고시와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주요 내용입니다.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인 표시 · 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되고,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추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기존 명시사항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명시사항 표시의무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또, 2013년도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 업자, 중개 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 광고하는 경우에,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한다.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소재지의 경우, 토지 ·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표시해야 하는 범주에 차이가 있다.

 

토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 · 면 · 동 · 리 까지 표시한다.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를 표시하되, 지번을 포함해야 하며,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 · 면 · 동 · 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건축물 중 단독 주택을 제외한 주택(공동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해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은 읍 · 면 · 동 · 리 까지 표시할 수 있고, 층수는 포함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하고,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단독주택은 대지 면적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세대수가 적은 다세대 ·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등)은 관리비(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와 사용료(전기요금, 수도요금 등)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예 : 기존 보증금 500만 원 / 관리비 7만 원(수도, 인터넷 포함) → 개선 보증금 500만 원 / 관리비 5만 원 / 수도요금 1만 원, 인터넷 1만 원(또는 별도 부과)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부당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에 관한 규정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모든 표시 · 광고에 적용된다. 각 유형으로는 부존재 · 허위 광고, 거짓 · 과장 광고, 기만적인 광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중개업자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규정 위반 : 500만 원의 과태료

 

부존재 · 허위광고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중개대상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매도인이 중개 의뢰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는, 매도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아 광고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임의로 중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중개 광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거짓 · 과장광고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를 말한다.

 

기만적인 광고는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말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

국토 교통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가 해당 공인중개사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매 분기별로 진행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나누어져 진행합니다.

 

모니터링은 인터넷 표시 ·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 광고 재단에서 진행하며, 인터넷 표시 · 광고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은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인터넷 광고 조사 등의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익 법인(공정거래위원회 인가)으로, 교육부 · 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MOU를 체결하고, 각 부처 소관 분야의 인터넷 부당광고 감시업무를 수행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20.08.21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뒤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 기간 동안 중개업자의 명시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광고와 부당한 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 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며, 중개 플랫폼 업체에서도 신속하게 플랫폼 내의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사진 캡쳐 :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 홈페이지 

부동산 개인 공인중개사 교육지침 개정

코로나 19와 같이 감염병 등 자연재난 혹은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실무 · 연수교육의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 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 시 · 도 지사는 집합교육 등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업소 개업 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수료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며,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현장실습과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연수교육은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수료하는 의무 교육으로, 집합 교육과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 · 도지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각각 이수해야 하는 실무, 연수 교육을 각 시 · 도 별 여건에 따라 집합 교육 혹은 사이버교육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현장실습 각각 진행을 모두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설

국토교통부 부동산 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 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중개 플랫폼 업체,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부동산과 중고차가 허위 매물이 많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며, 누구나 감안하며 보러 갔던 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허위나 미끼로 쓰이는 매물이 사라져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집의 정보를 알 수 있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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