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강화의 필요성
조금은 잠잠해졌다고 느꼈던 코로나 감염자 소식은 08.13일, 103명으로 3 자릿수를 기록하며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08.15일부터 수도권에서는 1일 150명~200명 내외로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사랑 제일교회의 교인 명부의 부정확 및 협조 미흡 등으로 인해 집단 검사 및 격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차적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크게 느껴집니다. 08.18일 12시 기준으로 사랑 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57명이며, 교인들의 직장 등을 통해서 타 종교시설과 의료기관 등에 추가적인 전파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확진자는 대규모 집회에도 참석한 이력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했으나, 집합 · 모임 · 행사 금지 등의 일부 강제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염 확산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며,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도 교계와 협력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단계 방역 강화 조치 실시 방안
08.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서울 · 경기뿐만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을 포함하여 2단계 조치를 실시합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강화는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에 08.19일 자정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합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 공적인 집합 · 모임 · 행사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때, 집합 · 모임 · 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 약속 ·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 모임 · 행사입니다.
집합 금지 대상 사례
* 행사 :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 ·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집합 · 모임 · 행사의 총규모를 기준으로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 ·
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를 들어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 ·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 · 모임 · 행사 개최가 허용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 여부와 긴급성은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혹은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등이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 12종 집합 금지 조치 시행
고위험 시설은 뷔페와 PC방을 포함하여 총 12종입니다. 클럽 ·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 (300인 이상)이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 중 유통 물류센터는 필수 산업시설로서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 ·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정부 · 지자체 · 교육청 및 소속 ·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08.15일 발표된 서울 · 경기 지역에서 08.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천 지역에도 그와 동일한 조치들이 08.19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이 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 제한 · 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됩니다.
서울 · 경기 지역에 이미 적용 중인 2단계 조치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 제한)
- 다중 이용시설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 DVD방, 장례식장
*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 휴원 권고
* 유치원 · 학교 밀집도 조정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 · 군 · 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는 등교 인원 1/3 수준, 고등학교는 2/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기관 · 기업 근무 밀집도 완화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08.19일 자정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계와 협의하여 방역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08.15일 광화문 일대 방문자 관련 조치
광복절 집회의 참석자 및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재난문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까운 선별 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예정입니다. 진단검사 이후에는 외출 및 가족 · 지인과의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고 자가에서 증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소에 연락할 것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면, 10인 이상의 집합 · 모임 · 행사가 금지됩니다.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목욕탕 ·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의료 역량과 사회 · 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지난 2주간 전국의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이며,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3단계의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입니다.
08.19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며, 방역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 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08.30일까지를 상정하여 조치를 실시하며,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여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설
확진자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할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부에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격상하기보다는, 2단계를 강화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개인의 생각이며,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정부에 대한 반발심 등으로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는 불법이며,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부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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