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사회, 일상, 이슈

서울시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강화된 방역수칙

by 쏭이비 2020. 8. 16.
반응형

17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며 황금연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일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비문화를 촉진하는 6대 소비 쿠폰도 풀었지만, 쿠폰 발급은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이미 지급된 쿠폰은 사용 가능하지만 새로 발급받지는 못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별 확진자수는 08.11일 54명에서 08.12일 56명, 08.13일 103명으로 약 2배 늘었다가 08.14일 166명을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보건복지부에서는 08.14일 서울 · 경기 등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검토 착수에 들어갔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08.15일, 서울시와 경기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격상은 08.16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 후에 위험도를 다시 평가하여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2주 내에 상황이 악화된다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됩니다.

 

단계별 격상 기준은, 수도권이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며 1주일 간 감염 재생산 지수가 1.3 이상으로 높아질 시에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 · 경기도의 지난 1주일 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7.8명이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목적은 서울시와 경기도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질까??

08.16일부터 2주간, 국민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며, 모임 · 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만약 2주가 지난 뒤에도 감염 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2주 내에 상황이 악화된다면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집합 · 모임 · 행사 금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며 2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합니다.

 

고위험 시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은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며, 08.19일 오후 6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그동안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은 클럽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유통물류 세터,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뷔페입니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곳은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며,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 · 감성주점 · 콜라텍은 이용인원을 4m2 당 1명으로 제한하며, 시설 내부에서 객실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 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합니다.

 

고위험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며, 특히 서울시 · 경기도에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는 집함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 · 관리하며 확진자가 발생할 시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합니다. 2주 전 · 후로 감염 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료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 외에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은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 DVD방, 장례식장입니다.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이미 집합제한과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유지됩니다.

 

종교시설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 · 법회 이외 대면 모임 · 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하여 08.15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며,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운영합니다. 2주 전후로 감염 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예외로 긴급 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서울시 · 경기도 지역 내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서는 향후 2주간 실내에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 공적 집합 ·모임 · 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합니다. 향후 2주 내외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강제적인 집합 금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프로 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서울시 · 경기도 지역에서 08.1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됩니다. 학교의 경우는 집단 발생이 지속돼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시 · 군 · 구에 대해 원격 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며, 서울시 · 경기도 지역 내 학교는 1/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하여 등교하게 됩니다.

 

기관 · 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 · 부서별 적정 비율(ex :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 ·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이며 민간 기업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 · 경기도의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 가급적 다른 시 · 도로 이동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사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 ·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이나 기관 등은 이를 연기하거나, 최소한 규모를 줄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코로나에 전염 · 감염될 수 있고, 고의성의 여부를 떠나 코로나를 퍼뜨리는 보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강화된 거리두기 수칙을 잘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