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다양하고 많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환경을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보편화를 위해,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개정 배경
정부는 친환경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등 친환경차 보급 · 확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의 선도적 수요 창출 및 전기차 사용자 충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는 04.27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아래의 2가지 사례가 개선되었습니다.
①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비율 70% → 100% 확대
②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시간(14시간 이상) 점유하는 충전 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 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6년 처음으로 도입 · 시행되었으며, 의무구매 비율을 '16년 50%에서 '18년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왔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되고 특히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 · 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불편
전기차 충전 불편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전기차 확산 가속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과제입니다. 그간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 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불편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20년 기준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9,805기 · 완속 54,383기로 집계되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 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할 수 있음으로써, 완속 충전기 장기간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 이용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속 충전기의 완충 시간은 10시간이며, 출 · 퇴근 시간을 고려한 주거지 내 주차시간은 14시간(18:30 ~ 08:30)입니다.
단속시설에는 다중 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단속범위(단독주택, 연립 · 다세대 주택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를 고시로 정할 예정입니다.
시행 예정일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산업부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 창출과 충전 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하여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0.5%에서 5%로 상향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 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설
멀리 볼수록 전기차 도입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전기차에 대한 불편함과 개선사항 등이 많겠지만 전기차를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많은 부분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가까운 모든 주유소에서 전기차 급속 충전이 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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