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①소득 감소로 인해 ②생계가 어려우나 ③타 복지제도[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및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을 1회 지원합니다.
한시 생계지원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 · 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코로나 19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 05.10(월) ~ 05.28일(금)
현장 접수 : 05.17(월) ~ 06.04일(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ARS(☎1577-9333, 04.26일 시행)에서 상담 · 문의가 가능합니다.
사설
많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이름도 다르고, 지원받는 기준도 다르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찾는 게 좋지만, 국민 비서나 주변의 관심과 도움 등으로 아쉽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놓치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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