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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n번방 방지법, 카카오의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

by 쏭이비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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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n번방 방지법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이 대대적으로 공유 · 판매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 

n번방, 박사방 사건.

 

n번방 방지법은 많은 법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중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부과돼 있었던

불법 촬영물의 삭제 · 차단 의무를 강화한 것입니다.

 

n번방 방지법은 사적 대화를 검열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검열하며

 

텔레그램과 같은 비밀 대화방은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며, 생산 또는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처 등 에서 함께 대응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인터넷 공간을 운영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요구되며,

n번방 방지법으로 인해 디지털 성 범죄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 · 관리적 차단 조치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해외 사업자도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 성 범죄물은 제작된 이후

한 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재생산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성 범죄물 재유통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n번방 방지법을 통해,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인터넷 사업자는

자사의 서비스에서 디지털 성 범죄물의

유통을 방치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이를 방치할 시에 사업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성 범죄물에 대한 조치

 

카카오는 이전에도 성 범죄물에 관련하여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활동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행위

성매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할 수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카카오톡에서 음란물 등을 전송할 경우,

1회만 신고돼도 영구 정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했었는데,

이번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카카오는

좀 더 명시적인 아동 · 청소년 보호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2020.06.26일, 카카오에서 수립한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 ·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조항은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 · 유인하거나 

이를 모의 ·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아동 ·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 · 청소년 성착취 물을 제작 하거나

제공, 광고, 소개하는 행위,

아동 · 청소년 성착취 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그루밍(길들이기) 등을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누적 강도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며,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의 사법적인 대응과 연계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 서비스는 7월 2일부터 

카카오톡과 다음 등을 포함한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로 시행되며,

카카오의 '알고리즘 윤리 현장'에도

차후 내용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디지털 세상 하에서의 아동 · 청소년 보호에

보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라며

이용자들의 신고를 기반으로 하며,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려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기업과, 이용자들의 노력을 통해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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