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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주차된 차량의 미끄러짐 사고 방지, '하준이법'

by 쏭이비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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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경사진 곳에서 주 · 정차하는 경우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은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하준이법' 이라고 불리는 법인데요,

 

'하준이법'은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으로

2017년 10월,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가 굴러 내려오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니다.

 

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는 

19.12.24일 국회에서 개정 · 공포 하였고

시행일은 20.06.25,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주차장에 경사가 있을 시,

설치 · 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알림이나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를 필수로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에서 1년에 1회 이상의 지도 점검을 하며,

3년마다 주차장의 주기적인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의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개정된 시행 규칙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은 고임목이나 미끄럼 방지 시설과

주의 및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차량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 부설 주차장은

보행안전시설 (과속방지턱, 일시정지선 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 기계식 주차장에는 주차 가능 자동차를

게시해야 합니다.

 

매년 1회 이상 시장, 군수,구청장이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 · 점검하며,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과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올해 12월 26일까지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해야 합니다.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을 비치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어 주차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전국의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하여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조속한

시설 개선을 추진중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협력하여

합동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에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운전자들도 주차 시에 주차브레이크를 반드시 하고,

핸들(조향장치)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각별히 주의하여 교통안전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현재 적용 대상인 주차장은 전국에

약 1050여 곳이 있으며,

기존의 주차장들도 12월 26일까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이행 시 영업정지 6개월 혹은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 또한

도로교통법 34조 3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에 의거하여,

경사진 곳에 주 · 정차 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조향장치)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고,

자동변속기는 'P'로, 수동은 오르막 주차시 '1단',

내리막 주차시에는 '후진'을 넣어두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TAA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2019년, 12세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부상 115,833명, 사망 28명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 뿐만이 아니라

보행자들도, 어린이들도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운전자나 보행자, 어린이 누구 한 명 억울하지 않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 만들어져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이

아이를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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