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일상화가 됨에 따라, 자주 날아오는 재난 문자에 우리는 어느덧 무뎌졌습니다. 전에는 문자 알림만 와도 경계심을 가지고 봤었지만, 지금은 대충 훑어보기 일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19 관련 재난문자 송출을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문자 최소화 의견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19가 장기화 · 일상화된 현시점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재난문자로 안내할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중대본에 보고했습니다. 재난문자는 코로나 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 확산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들의 코로나 19 대응역량이 높아졌고, 지자체 홈페이지 등 다른 매채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가 대부분인 만큼 이제 재난문자 발송은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재난문자 송출 금지 사항
우선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송출하도록 매뉴얼 운영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송출 금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진자 발생(또는 미발생) 상황 및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등
▶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있는 개인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 지자체 코로나 19 대응실적 등 홍보, 시설 개 · 폐 상황 등 일반사항
▶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중복 송출
▶ 심야시간 (22:00 ~ 익일 07:00) 송출
송출을 금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SNS등 다른 매체를 활용하여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매뉴얼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미준수 사례가 반복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문자를 직접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기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외 유형의 재난 문자
전국 지자체의 송출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매뉴얼 미준수 사례 발견 시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때는 일정 기간 시 · 군 · 구의 경우 시 · 도가, 시 · 도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문안을 검토 · 승인한 후에 송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직접송출권한 제한은 코로나 19 관련 사항에 한정되고, 호우 · 태풍 · 산불 · 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됩니다.
사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문자는 코로나 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 동선, 방역정책, 공적 마스크 판매,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으로써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코로나 19가 장기화 · 일상화된 상황에 맞게 운영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국민들께서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고,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익숙한 것에 무뎌지는 일은 쉽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때에는 시도때도 없이 울리던 문자인데, 막상 줄어든다고 하니 아쉽습니다. 확진자 동선 등은 홈페이지나 SNS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대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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