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02.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03.0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03.30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추진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은 본격화됩니다. 후속조치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①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 중단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는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은 타절 합니다. 이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되므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1)에 관련 내용을 반영합니다.
②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신속 착수
사타 용역은 발주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모든 절차를 2개월 내에 완료하고, 5월 안으로 착수합니다.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을 거쳐 시설 규모 · 배치, 시공성, 재원 조달, 공기 산정 및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부등침하, 항공안전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상세 분석을 위해 지반 안전 분석, 항로 시뮬레이션 등을 시행하고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번 사타 용역은 법률 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된 만큼 입지선정 절차가 생략되므로 10개월 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내년 3월 내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타 착수와 함께 수요 · 물류, 항공 · 해사 안전, 지반, 환경 · 소음, 공항 건설 · 운영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타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에 대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합니다.
③ 신공항건립 추진단 운영
현재 운영 중인 전담조직(TF)은 법 시행일(09.17)에 맞춰 정규조직인 '신공항 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④ 하위법령 정비 추진
사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안전성과 시공성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두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하며, "성공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빠른 사업 시행도 좋지만, 안전성 등 사전 타당성 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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