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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보건복지부,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by 쏭이비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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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며 500명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지만,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는 지금이 4차 유행의 갈림길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하루 천 명이상 감염자가 생길 수도 있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 집단감염

04.02일 정세균 본부장은 중대본에서 최근 부산, 대전, 경남 등 일부 지역의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유흥시설의 특성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우며, 종업원들이 여러 업소를 옮겨 다니고 이용자들은 방문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 03.29일 밤, 경찰청과 각 시 · 도가 유흥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지역별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달라고 하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유흥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재확산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확산세 차단을 위해서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역조치 강화 등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차 유행을 막고 백신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중수본과 긴밀히 사전 협의하여 필요한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및 적극처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 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습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 중단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무관용 원칙 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제적 지원 제외, 구상권 행사를 적극 적용하도록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 방안"을 지난 02.25일 발표했습니다. 02.25일 ~ 03.21일 동안 각 부처와 지자체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는 9,677건이 적발되었으며 그중 경고 · 계도는 7,281건 75.2%, 과태료 처분은 2,396건으로 24.8%를 차지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소득 · 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원 · 격리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질병청)와 폐쇄 · 업무정지 · 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중수본)도 제외됩니다.

 

7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청구하여 1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중앙 부처 · 지자체 등 17개 기관이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은 무관용 원칙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재량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주, 이용자 및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별도로 정하여, 과태료 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본 방역수칙 위반 시에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

 

사업주 ① 이용인원 준수 / ② 영업시간 준수 / ③ 종사자 마스크 착용 / ④ 이용자 마스크 착용 안내

이용자 ① 마스크 착용

 

아울러 아래 3가지 위반상황의 경우, 감염위험을 없애기 위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03.26~04.16)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현행 : 경고 → 운영 중단 10일 → 20일 → 3개월 → 시설폐쇄

개선 : 운영중단 10일 → 20일 → 3개월 → 시설폐쇄

 

특히 집합 금지나 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묻게 할 예정입니다.

 

사설

 

일상생활에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녹아들며 자연스러워졌지만, 일부에서는 무뎌진 듯합니다. 유흥시설은 특성상 3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확산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방역수칙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필수입니다. 부디 확산세가 누그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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