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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노점상에도 재난지원금, 소득안정 지원자금 50만원 지급

by 쏭이비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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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노점상도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04.06일 화요일부터 노점상에 소득안정 지원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된 노점상에 지원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안정 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 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03.01일 이후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3.0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 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점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했고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 지원자금'을 도입했습니다.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한 것은 노점상의 영업 형태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 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조건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노점상

중기부는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급 계획을 04.06일 공고했습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노점상의 사업자 등록 추천

중기부는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지원은 4차 지원금의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에 합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노점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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