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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존 버팀목자금과 차이점은??

by 쏭이비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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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 ·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03.29일 월요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버팀목자금과의 차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일반업종(매출 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는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 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1년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 원 인상해 100만 원 ~ 5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19년 보다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한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사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습니다. '20.11.24일부터 '21.02.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 · 지자체의 집합 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 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입니다. 중기부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했습니다. 

 

매출 감소율 60% 이상 : 300만 원 지급 - 여행사, 영화관, 자연공원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사 등 5개

 

매출 감소율 40% 이상 ~ 60% 미만 : 250만 원 지급 - 예식장, 목욕탕, 공연시설, 컴퓨터 게임장 등 23개

 

매출 감소율 20% 이상 ~ 40% 미만 : 200만 원 지급 - 이 · 미용실, 독서실, 태권도장, 전세버스 운영사 등 84개

 

사진 출처 :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차 신속지급 및 확인 지급 절차

이번 1차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 원 초과 사업체, 반기 비교 시 매출감소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속지급은 다음 달 19일에 시작됩니다. 중기부는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되는 사업체 유형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15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속 지급 DB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간단한 서류 확인 후 지원하는 확인 지급 절차는 4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 지급 방법 및 시기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03.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03.29일 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03.29일 06시부터 가능합니다. 

 

03.29일 ~ 03.30일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03.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04.0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03.29일 ~ 03.31일 최초 3일간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 18시까지 신청 → 20시부터 지급

③ 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03.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이 운영됩니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중소기업벤처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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