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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문자가 안오면 지원대상이 아닐까?? 버팀목자금 플러스 Q&A

by 쏭이비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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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03.2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됩니다. 1차는 약 250만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 03.29일 ~ 03.30일에 걸쳐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를 위해 예산 6조 7000억 원이 편성, 역대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됐습니다. 또한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7개로 세분화하고, 매출액 한도를 기존 재난지원금에 적용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Q.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은?

A.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지속 · 완화) ·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 매출 감소)으로 구분됩니다.

 

집합금지 : 중대본 · 지자체가 20.11.24 ~ 21.02.14일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영업제한 : 중대본 · 지자체가 20.11.24 ~ 21.02.14일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일반업종 경영위기 :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매출 감소율 구간은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입니다.

 

일반업종 매출 감소 :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사진 출처 :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Q.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은?

A. 여행업 등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 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이 대상입니다.

 

사진 출처 :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Q.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지원?

A.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업종 중 매출 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Q.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사진 출처 :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Q. 2020.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 지원 여부?

A. 기존의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0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매출액 규모는 21.03월까지의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 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월별 매출액은 신용 ·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입니다.

 

Q.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A.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20년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 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Q.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

A.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Q.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A.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됩니다.

 

예 1) 500만 원, 300만 원인 경우 = 650만 원 (500만 원 x 100% + 300만 원 x 50%)

예 2) 4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인 경우 = 480만 원 ( 400만 원 x 100% + 100만 원 x 50% + 100만 원 x 30%)

Q. 신청 후 지급까지 기간?

A. 신속 지급의 경우, 03.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낮 12시까지 신청 -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 -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

 

신청 4일째인 04.0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낮 12시까지 신청 -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

Q. 문자를 못 받은 경우, 신청 시스템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일반업종

① 개업일이 20.12월 ~ 20.02월

② 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04.19일 DB 업데이트 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업종

 

①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 증빙이 필요

② 개업일이 20.12월 ~ 21.02월

③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 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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