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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부산시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by 쏭이비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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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여러 형태의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취약 노동자, 비정규직 요양 보호사에게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양 보호사에 대한 지원은 부산시가 특히 요양병원에 의한 감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대상,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 보상금 지원대상은 코로나 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통보 시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가 격리한 취약노동자, 비정규직 요양 보호사입니다. 지원 요건은 21.01.01 이전부터 보상금 지급 시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21.01.01 이후 코로나 19 진단검사 후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에 해당합니다. 

 

지급액은 1인당 23만 원으로, 1회에 한해 지급합니다. 진단검사 후 코로나 19 확진을 받거나, 자가격리 의무대상자인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대상

정규직 노동자 및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 코로나 진단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의무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 보상금 신청은 우편 혹은 온라인을 병행하여 신청하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우편

신청기간 : 21.02.01(월) ~ 

접수처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연산동)

구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자가격리 이행 및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자격 확인 증빙 서류 등

온라인

신청기간 : 21.02.15(월) 09:00 ~

접수처 : 부산광역시 코로나 19 홈페이지 → 지원정책 →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안내 → 신청 페이지

구비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자격 확인 증빙 서류 등 

증빙서류

① 주 40시간 미만 단기간 노동자

근로계약서 사본 혹은 근로계약서 사본이 없는 경우, 단시간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단시간 근로 입증자료 (예시)

사업주가 발급한 단시간 근로 확인서 / 사업주가 작성 · 보관하는 출퇴근 기록부 / 기타 단시간 근로 입증자료

 

② 일용직 노동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일용직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일용직 근로 입증자료 (예시)

사업주가 작성 · 보관하는 출퇴근 기록부 /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고용 ·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 · 산재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퇴직금 적립 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 / 사업주가 발급한 일용직 근로 확인서 /

기타 일용직 근로 입증자료

 

③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용역 · 위촉 · 위수탁 · 대행계약서 사본 또는 위 계약서가 없는 경우 특수형태 근로 종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특수형태 노동 종사 입증자료 (예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용역 · 노무비) 지급 내역서, 노무 · 용역 제공 사실 확인서, 강사 등 재직 · 경력 증명서,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대리운행 내역서, 기타 특수형태 노동 종사 입증자료

 

④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사본

지급 절차

진단검사 실시 (선별 진료소 및 보건소) → 자가격리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1~2일) → 보상비 신청 (우편 혹은 시 홈페이지 비대면 신청) → 자격확인 (수검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 지급 (본인 명의 계좌 현금 지급)

접수 및 문의처

부산광역시 인권 노동정책담당관 T.051-888-6471~5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양식,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부산시청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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