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14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02.0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되어 시행됩니다.
주택공급규칙 · 공특법 시행규칙 개정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지난 20.10.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공급규칙 개선사항 (특별공급 소득기준 외)
①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 지정기간 신설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 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500세대 이상의 중 · 대형 단지는 입주 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5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세대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②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 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는 20.08.18 법률 제17486호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21.02.19일부터 시행됩니다.
③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지난 09.28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④ 25년 이상의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 완화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 투기 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이 완화됩니다. 국방부 장관 추천의 세부 추천기준은 국방부 훈령(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선사항 (특별공급 소득기준 외)
①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20.0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낮아졌습니다.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 p 상향합니다.
이와 별개로 '20.03.01일 전에 입주자 모집하여 선정 · 거주 중인 사람은 2회 재계약 시까지 종전의 "3인 이하" 가구 소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유예중입니다.
②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입주예약자 모집 · 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 제정 예정 중입니다.
③ 고령자 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고령자 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기준이 마련됩니다. 장기요양 1~2 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 대상자임므로 우선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입주자 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 확보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합니다.
⑤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여, 영구 · 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 · 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합니다.
이번에 개정 ·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 정보센터 www.law.go.kr
사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편안한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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