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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카페도, 베이커리도 내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의무대상 지정

by 쏭이비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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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플라스틱'이란 말이 이제는 생소하지 않게 와 닿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 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02.16일 ~ 03.29일 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24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 다이오드 조명(LED)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 가맹점 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영업점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입니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입니다.

일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 확대

이번 개정안은 일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됩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 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지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됩니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발광 다이오드 조명 재활용 의무대상 추가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 다이오드 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 다이오드 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발광 다이오드 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누어 한 곳에서는 형광등을, 다른 곳에는 폐발광 다이오드 조명을 배출하게 됩니다. 단독주택 등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설치한 횟수함에 배출합니다.

 

폐발광 다이오드 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입니다. 회수된 폐발광 다이오드 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됩니다.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되어 재생원료로 재활용합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 3천 톤의 15.7%인 10만 9천 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 · 방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형광등 재활용목표 의무율 축소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장기 재활용 목표 의무율 등이 축소 설정됩니다. 형광등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는 '04년에 도입되어 1억 2,500만 개에서 '20년 4,400만 개, '27년에는 800만 개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생산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 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께, 색상, 포장 무게 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재생원료 사용 목표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 지정 사업자에 기존 종이 · 유리 · 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하여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습니다. 현재 종이는 90%, 유리용기 70%, 제철 · 철강 50%에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권고 중입니다.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 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페트는 10.5만 톤 수입, 우리나라 페트는 25년까지 25%(약 7.5만 톤)이 의무사용됩니다.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 전환 유도

플라스틱 용기를 캔, 유리 등 타 재질로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 · 용기 수입 · 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 · 용기의 수입 · 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 · 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입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부 적용대상 규모, 판매비율, 관련 절차 등은 입법 후 하위법령에서 마련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페트 등 재생원료 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의무구매 미이행 시 개선명령과 재정적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국민들에게 가장 와 닿는 법안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일지, 카드나 페이 등을 자주 쓰게 되는 요즈음 카드로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시행될 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카페에서 소비되는 일회용 컵 량이 어마어마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명 일회용컵 사용량과 환경 개선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불편함은 자연을 위해 감수하고 자연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돌려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환경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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