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임대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 · 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02.05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4.5만 호를 매입 ·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목표 4.5만호는 '20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 실적인 2.8만 호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04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 목표입니다.
주택 매입 계획 및 방식
올해의 목표인 4.5만호는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 주택 매입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① 신축 매입약정
신축 매입약정은 2.1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 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하는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품질이 좋은 신축 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20년 1.2만호에 대비해 2.1만 호로 75% 증가했습니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 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 · 가점 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특약 보증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② 공공 리모델링
공공 리모델링은 0.8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 · 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 주택 공급과 도심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③ 기존 주택 매입
기존 주택 매입은 1.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하여 도배 · 장판 등을 개조 및 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형별 공급 기준 (대상 · 임대조건 등)
개괄 : 매입주택은 일반 취약계층은 물론 생애주기에 맞춰 청년 → 신혼부부 → 다자녀 가구 → 고령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수준과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입주대상과 임대조건을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올해의 기준은 확정될 시 정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화사항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특징은 신혼Ⅱ 유형 4순위 신설,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다자녀 가구 인정범위 확대, 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등입니다.
① 소득기준이 높은 신혼 Ⅱ 유형은, 혼인 후 7년이 경과했으나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 또는 소득 · 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를 신설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신혼 Ⅰ은 외벌이 70% (맞벌이 90%), 신혼 Ⅱ는 외벌이 100% (맞벌이 120%)입니다.
② '20년 179.5만 원/월 → '21년 182.2만 원/월로 높아진 최저 소득기준과 1인 · 2인 가구의 결혼 연기 등으로 인한 평균 연령 상승으로 인한 소득 확대 등을 고려하여, 1인 ·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합니다.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상향하여 청년 · 고령자 · 신혼부부 등 더 많은 1인 · 2인 가구가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③ 기존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민법' 상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④ 매입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임차인이 이사 부담 없이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기존 9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기숙사형 청년 주택 1,500호를 포함하여 14,5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및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 순위는 수급자 여부, 한부모 가족 여부, 소득 · 자산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대학생 · 대학원생, 19세~39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본인 +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차이점은 자산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소득 · 무주택 기준만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대 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입주순위에 따라 100만 원~200만 원 수준입니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최장 6년 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최초 2년 계약 후 2회 재계약, 기숙사형은 학기(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Ⅰ 유형 10,000호, Ⅱ 유형 5,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입주 대상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를 포함한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등에게 공급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입주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3인 가구 394만 원 / 총 자산) 2.88억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신혼부부 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3인 가구 564만 원 / 총 자산 2.88억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임대조건
신혼부부Ⅰ유형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장 2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9회 연장)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Ⅱ 유형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기본 6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2회 연장)가 가능하나,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4회 연장)가 가능합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다자녀 매입 임대주택은 1,5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방 2개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4인 가구 436만 원 / 총 자산 2.88억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입주 순위
1)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전용면적 26㎡ 이하인 경우, 건축법에 따른 지하인 경우) 등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됩니다.
임대 조건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로 9회 연장(최대 20년)이 가능합니다.
일반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일반 13,000호, 고령자 1,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무주택자에게 공급됩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65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입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 조건
일반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일반유형 입주자는 최장 2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추가 9회 재계약 가능)가 가능합니다. 고령자 유형 입주자는 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공주택 사업자 각각이 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청년 · 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학교 등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 · 6 · 9 · 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천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의 세부적인 공급지역, 입주 가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희망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 · 고령자, 다자녀 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설
국토교통부 정수호 공공주택 지원과장은 "올해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였고, 지난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어르신이 이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이루게 되는 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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