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사회, 일상, 이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위해!! 21년 매입 임대주택 4.5만호 공급

by 쏭이비 2021. 2. 9.
반응형

매입 임대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 · 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02.05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4.5만 호를 매입 ·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목표 4.5만호는 '20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 실적인 2.8만 호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04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 목표입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주택 매입 계획 및 방식

올해의 목표인 4.5만호는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 주택 매입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① 신축 매입약정

신축 매입약정은 2.1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 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하는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품질이 좋은 신축 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20년 1.2만호에 대비해 2.1만 호로 75% 증가했습니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 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 · 가점 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특약 보증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② 공공 리모델링

공공 리모델링은 0.8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 · 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 주택 공급과 도심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③ 기존 주택 매입

기존 주택 매입은 1.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하여 도배 · 장판 등을 개조 및 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형별 공급 기준 (대상 · 임대조건 등)

개괄 : 매입주택은 일반 취약계층은 물론 생애주기에 맞춰 청년 → 신혼부부 → 다자녀 가구 → 고령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수준과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입주대상과 임대조건을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올해의 기준은 확정될 시 정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주요 변화사항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특징은 신혼Ⅱ 유형 4순위 신설,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다자녀 가구 인정범위 확대, 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등입니다.

 

① 소득기준이 높은 신혼 Ⅱ 유형은, 혼인 후 7년이 경과했으나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 또는 소득 · 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를 신설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신혼 Ⅰ은 외벌이 70% (맞벌이 90%), 신혼 Ⅱ는 외벌이 100% (맞벌이 120%)입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② '20년 179.5만 원/월 → '21년 182.2만 원/월로 높아진 최저 소득기준과 1인 · 2인 가구의 결혼 연기 등으로 인한 평균 연령 상승으로 인한 소득 확대 등을 고려하여, 1인 ·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합니다.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상향하여 청년 · 고령자 · 신혼부부 등 더 많은 1인 · 2인 가구가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③ 기존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민법' 상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④ 매입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임차인이 이사 부담 없이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기존 9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기숙사형 청년 주택 1,500호를 포함하여 14,5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및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 순위는 수급자 여부, 한부모 가족 여부, 소득 · 자산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대학생 · 대학원생, 19세~39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본인 +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차이점은 자산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소득 · 무주택 기준만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대 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입주순위에 따라 100만 원~200만 원 수준입니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최장 6년 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최초 2년 계약 후 2회 재계약, 기숙사형은 학기(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Ⅰ 유형 10,000호, Ⅱ 유형 5,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입주 대상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를 포함한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등에게 공급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입주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신혼부부 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3인 가구 394만 원 / 총 자산) 2.88억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신혼부부 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3인 가구 564만 원 / 총 자산 2.88억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임대조건

신혼부부Ⅰ유형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장 2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9회 연장)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Ⅱ 유형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기본 6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2회 연장)가 가능하나,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4회 연장)가 가능합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다자녀 매입 임대주택은 1,5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방 2개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4인 가구 436만 원 / 총 자산 2.88억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입주 순위

1)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전용면적 26㎡ 이하인 경우, 건축법에 따른 지하인 경우) 등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됩니다.

 

임대 조건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로 9회 연장(최대 20년)이 가능합니다.

일반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일반 13,000호, 고령자 1,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무주택자에게 공급됩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65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입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임대 조건

일반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일반유형 입주자는 최장 2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추가 9회 재계약 가능)가 가능합니다. 고령자 유형 입주자는 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공주택 사업자 각각이 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청년 · 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학교 등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 · 6 · 9 · 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천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의 세부적인 공급지역, 입주 가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희망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 · 고령자, 다자녀 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사설

국토교통부 정수호 공공주택 지원과장은 "올해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였고, 지난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어르신이 이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이루게 되는 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