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한하여 시행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코로나 19의 확산세로 인해 '21.01.0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말 · 연초의 많은 약속과 행사 등은 취소되었지만, 지금 시기에는 아쉬워하기보단,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며 만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01.04일 ~ 01.17일 까지 2주간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 약속 ·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 모임 활동 금지를 뜻합니다.
금지 대상으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행사가 포함됩니다. 인원 산정의 '5명'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적용 예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시 :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는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이 제외되며, 모임 · 행사 인원 제한은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을 적용합니다.
②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 · 장레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결혼식과 장례식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에서 적용 제외되며, 거리두기 단계 모임 · 행사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③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 교실) 내 인원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행사 :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 각종 시험 : 채용 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 · 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 (수도권 16㎡ 당 1명, 비수도권 4㎡ 당 1명)
모임 · 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미적용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 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 행정 ·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 · 행사는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 · 법안 처리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 제작 · 송출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공통사항
Q.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A.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 약속 ·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행사가 금지됩니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Q.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A.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 · 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5인 이상 집합 금지 적용 예외상황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A.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 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 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Q.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Q.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 · 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A.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 · 유아도 1인으로 산정됩니다.
Q.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 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 관련
Q.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Q.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A.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 모임이 가능합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에는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 기숙생활 등)가 포함됩니다.
Q.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A. 제사 등 가족 모임 · 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Q.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A.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Q.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A.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Q.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A.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직장 관련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A.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단 면접, 회의 진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
A.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 모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Q.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게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련
Q.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 모임이 금지되나요??
A. '5명부터의 사적모임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 · 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Q.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A.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사자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싯배 선장 · 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허용되나요??
A.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 · 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가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A.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Q.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A.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타
Q.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A.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 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Q.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A.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 됩니다. 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 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이 됩니다.
Q.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A.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됩니다.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 제외됩니다.
Q. 스터디 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A. 스터디 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Q.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A.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Q.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A.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Q. 자원 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요??
A.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 모임에 해당합니다.
사설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우리의 대인관계를 갈라놓으려는 것이 아닌, 지키는 것입니다.
본 텍스트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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