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청년 · 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 초기에 진입한 청년들에게 적금보다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사회로의 첫걸음을 내딛는 든든한 지원이 됩니다. 취업준비생에게는 취직 시 고려하는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 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이하 (재학 중, 3개월 이하 이력 산입제외)
기업 :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단, 연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지식 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
※ 자세한 요건은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 참조
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청년 : 매월 12만 5천 원 적립
기업 : 1 · 6 · 12 · 18 · 24 개월 후 지원금 신청
정부 :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업 / 정부 적립금 적립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은 청년 · 기업이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공제가입 청년 보호강화 일부 제도 개선
코로나 19로 기업의 휴업 · 휴직 증가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됩니다. 기존 육아휴직, 군 복무 등은 해당기간, 일반 휴업은 6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기업의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청년은,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 공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 환급금을 지급해왔습니다만, 이번 개편으로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 보호 등)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하여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됩니다. ('21년 해당 기업 → '22년 제한)
청년공제 누적 / 성과 분석 결과
청년공제는 누적 총 387,568명의 청년과 9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7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6~2020년 12월)했습니다.
성과분석 결과, 청년공제 가입자의 1,2년 이상 근속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도 88.1%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1년 근속 : 중기 재직청년 49.7%, 공제 가입청년 80.1% (30.4%p↑) 고용보험DB
2년 근속 : 중기 재직청년 31.0%, 공제 가입청년 64.0% (33.0%p↑) 고용보험 DB

기업 현장에서도 청년공제 지원을 통해 기업은 우수 인재 유치 및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초기경력 형성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설
장근섭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경력과 기초 자산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청년공제에 참여한 청년들이 더 오래 근무하여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근로 여건 보호 ·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이미 근무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도 든든한 보탬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래봅니다.
본 텍스트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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