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사회, 일상, 이슈

01.08일부터 실내 체육시설, 아동 · 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 허용

by 쏭이비 2021. 1. 8.
반응형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및 강화된 방역 수칙으로 많은 영업장들이 조기에 문을 닫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9인 이하 학원 · 교습소 운영 허용

작년 12.0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어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가 실시되었습니다. 다만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01.0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 · 교습소에 한해서 운영을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 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였습니다. 7개 체육도장 업종은 태권도 · 검도 · 합기도 · 유도 · 우슈 · 권투 · 레슬링이 있습니다.

유사 업종의 형평성 문제 제기

이 과정에서 실내 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검도 등)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 · 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줄넘기 · 축구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여 중대본은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학원 · 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오늘 01.08일 금요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기타 집합금지 업종 노래 연습장 · 학원 등은??

2.5단계 조치가 01.17일까지 진행되며 6주로 장기화됨이 따라, 실내 체육시설 뿐 아니라 노래 연습장 · 학원 등의 집합 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실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하여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01.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가 해당 협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소관부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중수본 · 방대본은 세부 방역수칙을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설

모두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생계의 위험도 받지 않는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방역수칙이 바뀌며 혼란이 오거나 힘들더라도, 모두가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며 이 시기를 다 같이 무사히 이겨냈으면 합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