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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특고· 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기존에 지원받지 않았다면??

by 쏭이비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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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01.0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 ·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특고 · 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받은 자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12.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 동시에는 수급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수급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과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① 긴급 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공공 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③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④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반납한 자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 교사 · 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2.15~20.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PC 신청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01.06일(수) 9시부터 01.11일(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뒤,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자 대상자에게는 01.06일 사전에 문자로 안내합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센터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01.08일(금)과 01.11일(월)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합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 활용을 권장합니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1차 사업 신청자(2차 사업 추가 50만 원 수급자 포함) : 1차 사업 신청 시 계좌

* 2차 사업 신규 신청자 : 2차 사업 신규 신청 시 계좌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01.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신청 첫 이틀간(01.06~01.07)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합니다. 01.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이의 신청 기간은 01.12(화) 09:00 ~ 01.20(수) 18:00 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이 안된 기수급자에 대해 미선점 사유 등에 대해 문자로 안내(01.06일) 합니다.

 

이의 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와 증빙 서류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01.12 오픈 예정)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은 01.20일 이후 일괄 심사하여, 이의 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합니다.

중복 수급 관련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수당을 미지급(2월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미지급한 구직 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하여, 구직 촉진수당은 전액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동 지원금을 받은 자가 버팀목 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이 필요합니다. 지급 전에 버팀목자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동지원금 지급을 보류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 프리랜서는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01.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 · 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영세 자영업자는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입니다. 

 

지원금 지급 이후 '20.12.24 현재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 · 교사 · 군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사설

이재갑 장관은 "최근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나날들이지만, 여러가지 지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지원 정책을 확인해보셔서 지원을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본 텍스트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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