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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버팀목자금 · 새희망자금의 차이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질문과 답변

by 쏭이비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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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피해를 받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등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이 01.1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01.11일 신청자 101만 명에게 01.12일 09시 기준, 1조 4,317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새희망 자금 차이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따라,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업종을 우선 지원합니다. 1차 신속 지급 대상 276만 명 중 집합 금지 · 영업제한은 88만 명(32%)으로 새 희망자금 당시 1차 신속 지급 대상 241만 명 중 27만 명(11%)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며, 중기부가 지자체 · 교육청 · 국세청과 협력하여 집합금지 · 영업제한 대상자 데이터 베이스(DB)를 한 달 전부터 우선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새 희망자금 당시 일반업종으로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업종임이 확인되어 차액(50만 원, 1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료 지원 등 지원 강화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100만 원 외에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업종 지급액은 300만 원 · 200만 원으로 새 희망자금보다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이 많은 액수입니다.

기수급자에게 선지급 후정산 적용

새희망자금 지원 때에는 부가세 간이과세자(약 80만 명)에만 선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새 희망자금 기수급자 중 버팀목 자금 일반업종 대상자(188.1만 명)들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일반업종은 '19년 대비 '20년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20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조회할 수 있는 3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20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인 점을 감안하시어, '20년 연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신청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 지급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특히 지원 첫 3일간은 버팀목 자금 당일 신청 당일 지급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다음날 지원받았던 새 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 자금은 오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오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지급함으로써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14일부터는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26만 명 추가 발굴 지원

새희망자금 지급인원(250만 명)과 비교했을 때 사각지대에 있던 26만 명을 추가 발굴해 지원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 하나인 개업일을 최대한 뒤로 늦춰,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소상공인도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새 희망자금 때에는 '20년 8월 중대본 조치 3개월 전인 05.31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제한했습니다. 버팀목 자금은 '20년 11월 중대본 조치와 같은 달인 11.30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매출액 산정 기준연도도 '20년으로 확대하여 지난해 코로나 19 여파로 연매출액이 4억 원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매출 감소 기준연도 개선

매출 감소 기준연도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19년 대비 '20년 상반기로 비교했던 새 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 자금은 '19년 대비 '20년 연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반기 매출액 비중이 높았던 세탁소, 사진관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버팀목 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강화한 집합 금지 ·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진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Q&A

Q.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 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나요??

A. 매출이 감소하여 지원받은(일반업종) 새 희망자금 기수혜자는 버팀목 자금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 대상이니 신청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출이 감소하여 새 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환수 대상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02.25)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 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 자금 환수 원칙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A.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전통시장 '시장 상인 매니저')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Q. 집합금지 · 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하여 새 희망자금을 지급받았는데, 버팀목 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A. 01.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반영할 사업체의 명단을 받은 뒤, 01.25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데에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01.25일 지급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 지자체에 집합금지 · 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문자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했는데, 문자 연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A.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안문자 특성상 시간당 15만 건 정도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첫날인 01.11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 분들께는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문자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01.12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인 소상공인분들께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직접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신청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집합금지 · 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매출감소로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지기급자에 대해 01.11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 스포츠시설 · 숙박시설, 지자체에서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01.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년 부가세 신고(02.25일)에 따라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게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01.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텍스트는 중소기업벤처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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