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의 미끄러짐 사고 방지, '하준이법'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서 주 · 정차하는 경우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은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하준이법' 이라고 불리는 법인데요, '하준이법'은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으로 2017년 10월,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가 굴러 내려오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니다. 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는 19.12.24일 국회에서 개정 · 공포 하였고 시행일은 20.06.25,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주차장에 경사가 있을 시, 설치 · 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알림이나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를 필수로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에서 1년에 1회 이상의 지도 점검을 하며, 3년마다 ..
2020.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