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에서는 11.09일부터 전국 14개 시 · 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토지주택공사(LH) · 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 내용을 종합하여 모집 공고를 실시합니다. (20.12월부터 매년 3월 · 6월 · 9월 · 12월)
4차 청년 · 신혼부부 매매 임대주택 지역별 공급 물량
모집 물량은 총 4,241호로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이며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가 공급 됩니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됩니다. 지역별 공급 물량으로는 서울 580호, 인천 418호, 경기 1,054호, 부산 546호, 대구 300호, 광주 73호, 대전 108호, 강원 94호, 충남 69호, 전북 216호, 전남 4호, 경북 250호, 경남 244호, 제주 8호가 공급됩니다. 청년 · 신혼부부 매입 임대 입주자는 입주 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20.09.29일에 시행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하여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 이율은 2.5%(종전 3%)로 낮아졌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4천 원 감소합니다.
Ex) 신혼 Ⅱ 입주자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가 30만 원
→ 입주자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42.5만 원, 월 임대료 42.5만 원 (종전 45만 원)
무주택 청년 · 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 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4차 입주자 모집 내용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취업 준비 · 직주 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하여 에어컨 · 냉장고 · 세탁기 등을 갖춘 풀 옵션으로 공급(723호)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호)과, 아파트 ·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호)이 공급됩니다. 이와 더불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호는 혼인 기간이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완화하여 상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대상 주택, 입주 자격, 신청 접수
청년 ·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의 공급 지역(시 · 군 · 구), 대상 주택, 입주 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30일 이후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 주택 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 Ⅰ 매입주택 (277호)는 서울 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유형 신청접수는 11.09일 ~ 11.11일 (3일간) → 결과 발표 12.11일
신혼부부 신청 접수 11.12일 ~ 11.16 (5일간) → 결과 발표 12.18일
국토 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 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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