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희망자금' 신청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0.26일 월요일 부터 11.06일 금요일까지 온라인과 읍 · 면 · 동 주민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직접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등 지방 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됩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 정보만으로 사전 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을 진행해왔습니다.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첫 주인 26~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 · 6번, 27일에는 2 · 7번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02일 부터는 5부제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처의 상세 위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희망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신속 지급 대상자
중소벤처 기업부는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 명에게 다음달 11.06일 오후 6시까지 11일 간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 대상자임을 안내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 (100만원 ~ 200만원)을 신청하면 다음날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액과 현장방문 방역 관리
중소벤처 기업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실시한 지난 09.24일부터 10.23일까지 한 달간 소상공인 212만 명에 2조 302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장방문 신청 기간 동안 방역 관리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장 전 발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입장 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를 활용해 손 소독을 해야 하며, 방명록 작성 또는 전자 출입 명부(QR코드) 기록 및 안전거리(2m) 간격 유지에도 협조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 시 필요한 서류들
이은청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과장은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 등록증명),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고, 그밖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를 갖고 와야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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