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공공장소는 물론 어디에서나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스크를 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는 이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지만, 종종 마스크를 쓰지 않아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기사도 우리는 흔치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부에서는 10.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살짝 내릴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노 마스크, 턱스크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 1달을 두고, 1달 뒤인 11.13일부터 부과됩니다.
10.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 회의에서는, 대중교통 ·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시행을 알렸습니다. 국무 회의에서는 코로나 19의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19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밝히며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도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꼽았습니다.
회의에서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조치가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 19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밝히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장소와 올바른 착용법 등을 상세하게 홍보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께도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 · 시위 현장, 감염 취약 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 · 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 · 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 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 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 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 · 시위장과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 · 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 종사자 · 참여자, 의료기관 종사자 · 이용자, 요양시설 · 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 ·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입니다.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 수술용 ·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면제 대상??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상황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만 14세 미만이 해당됩니다. 또한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가 이루어질 때, 수영장 · 목욕탕 등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 · 사진 촬영 · 방송 출연 · 공연 · 예식 · 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계도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각 지자체 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집중 지도 · 점검이 실시됩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설
마스크는 코로나 19 시대를 살아가는 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에티켓이자,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생존 필수품입니다. 완치되더라도, 코로나 19 완치자 10명 중 9명이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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