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 ·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합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안전한 시술 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 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합니다. 또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0.12.31일 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 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법조계 ·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법과 모자 보건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법, 모자보건법 입법 개선안 주요 내용
<형법>
① 처벌 · 허용 규정 일원화
기존 모자 보건법상 낙태 허용 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 처벌 조항과 허용 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 ·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낙태죄 관련 현행 법체계는 처벌 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주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 보건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안 제270조의 2)을 신설해 처벌 · 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했습니다.
기존 모자 보건법상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 · 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현행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했습니다.
② 허용기간 · 사유 차등 규정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 · 출산 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 - 24주로 구분하여 허용 요건을 차등 규정했습니다.
현행 모자 보건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1.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 ·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
2. 강간 · 중 강간에 의한 임신
3. 근친관계 간 임신
4. 임부 건강 위험
형법 개정안은 헌법 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 재판소 결정(헌법 불합치 · 단순 위헌 의견)에서 명시한 사회적 ·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③ 절차적 허용요건 설정
낙태 방법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적 ·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 및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안전한 낙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침해 비판이 있던 기존 '모자 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해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 ·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 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상담 · 숙려 기간을 거친 경우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입증 관련 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모자보건법
① 자연유산 유도 약물 허용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 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② 사회적 상담 지원
중앙 임신 · 출산 지원기관을 설치,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 유기 등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보건소와 비영리 법인 등(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 지정)에 임신 · 출산 종합 상담기관을 설치 · 지정하여 임신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 · 심리적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임신의 유지 · 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③ 세부적 시술 절차 마련
인공임신 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 보장과, 반복적인 인공 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사에게 시술 방법, 후유증, 시술 전 · 후 준수사항 등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본인 서면동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 사실 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 16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 대리인에 의한 폭행 · 협박 등 학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임신 · 출산 종합 상담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 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여성의 시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 요청 거부 즉시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 · 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④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피임교육 및 홍보, 인공 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 건강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생식건강은 월경 건강, 생식기 질환 예방, 임신 · 출산에서의 건강보호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 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의약품의 안전 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유산 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상담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10.07일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 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0.10.07(수)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 유형으로 개방한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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