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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유튜브 뒷광고 논란, 9월 1일 부터는 광고 표시 철저히!!

by 쏭이비 202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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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소셜미디어 스타들이 '내돈내산'으로 인증하며 올리는 상품들은 유명인들의 이름을 믿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돈내산'이란,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의 줄임말입니다. 광고 · 협찬을 받아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놓은 홍보보다 솔직하게 내가 주고 산 후기라 믿고 볼 수 있던 이 말은, 어느 순간 유행처럼 번져 각종 홍보글에도 무분별하게 쓰이며 단어 자체의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뒷광고 논란이 없도록

06.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SNS 추천 후기가 대가를 받고 작성했다면 '광고' 표기를 밝혀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매체별 공개 방식 · 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09.0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에서는 04.29일 부터 05.19일 행정 예고를 거치며 관계 기관, 관계 업계,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으로 SNS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여,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공개하고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배경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2019.11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상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광고 행위 제재는 7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이 내려졌고, 과징금 2억 6,9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서 2019년 10월 경 조사한 SNS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에서는,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의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으로 29.9%에 불과했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의 경우에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AD, #Sponsored by 등으로 둘러서 표시하거나, 댓글 혹은 더보기란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은 블로그, 인터넷 카페, 트위터 등 주로 문자 형태의 추천 · 보증에 대한 원칙과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주와 추천 · 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사진, 동영상 등의 다양한 SNS 특성을 고려한 매체별 공개 방법 및 예시를 신설하여 심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며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 가능한 공개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접근성을 고려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 · 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본문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나 댓글로 작성한 경우,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야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로 문자 크기가 너무 작거나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해 놓은 경우도 제재를 받습니다. 인식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문자 크기와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광고를 표기해야 합니다.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의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 봤음', '체험단', '정보/홍보성 글', #브랜드명, #상품명 등 기타 알기 어려운 줄임말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 이해 관계를 추천 · 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어로 은근슬쩍 광고 표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단,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예시로 Advertisement, AD, Thanks to(땡스 투), 컬래버레이션, 파트너십, 앰버서더 등이 있습니다. 

 

추천 · 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 방식 및 예시

문자, 글자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 · 보증은 표시 문구를 게재물의 첫 부분 혹은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혹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직접 사용해 본 솔직한 후기입니다' 등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홍보글에서 대가를 받은 사실이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되어,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표시가 아닙니다.

 

사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 · 보증은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혹은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SNS에 후기를 남기는 경우, 본문 첫 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 문구를 입력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 · 보증은 표시문구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혹은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해야 하여, 반복적으로 표시하여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게시물 제목에 [광고] B사 제품 솔직 리뷰라고 적거나 상품 후기의 시작과 끝 부분에 '협찬 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여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배너 등을 활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동영상에 표시해야 하며, 의도적인 상품 · 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 · 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에는 동영상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제목에 'B사 제품을 사용해보고 쓴 후기(협찬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 모바일 화면에서 'B사 제품을 사용해보고 쓴..' 등으로 제목이 다 보이지 않아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표시가 아닙니다.

 

실시간 방송

아프리카 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 · 보증은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음성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해야 합니다. 만약 30분 동안 진행되는 리뷰에 경제적 이해관계있음을 단 한차례만 언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표시가 아닙니다.

 

기타 개정사항

기타 개정사항으로,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를 경제적 이해 관계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 ·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 · 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도 추천 · 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했습니다.

 

또한 재검토 기한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번 예규에 대해 2021.01.0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31일 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서 다양한 SNS의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하여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은 20.09.0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정위는 수범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추후 배포할 예정입니다.

사설

'내돈내산'이란 표현은 처음에 신뢰를 가지고 후기, 리뷰를 봤지만 광고성 게시글 · 영상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며 그 말의 의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SNS에 반짝 떴다 사라지는 화장품, 미용 용품, 위생 용품 등이 많습니다. SNS의 다양성을 이용하여 광고나 협찬 등을 찾기 힘들게 숨겨놓고 홍보하는 일들이 제재가 되어, 소비자들이 정직한 상품 후기나 리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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