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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시·신청자격·신청 문의

by 쏭이비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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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식 · 주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3요소입니다. 누구나 안락하고 편안한 내 집을 꿈꾸지만, 높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은 아득히 먼 일처럼 느껴집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 신혼부부의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다음 달 08.11일부터, 전국 16개 시 · 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별 통합 모집공고를 실시합니다. 이번 08.11일은 3차 입주자 모집이며, 4차는 10월 예정입니다. 

 

총 모집물량은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됩니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 733호 · 인천 393호 · 경기 1,189호, 부산 1,106호 · 대구 482호 · 광주 227호 · 대전 170호 · 울산 43호 · 강원 59호 · 충북 58호 · 충남 326호 · 전북 36호 · 전남 94호 · 경북 155호 · 경남 288호 · 제주 33호입니다.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내용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 냉장고 · 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992호를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345호와, 아파트 ·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055호가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청년 · 신혼부부 매매 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 · 신혼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 보증금을 200만 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 원 낮아집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4만 원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지불하는 형식입니다.

 

임대 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 보증금을 낮춰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 임대료 1만 원을 인상했을 때, 임대 보증금은 400만 원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B 씨가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를 30만 원 낸다면,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를 40만 원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신청자격과 입주순위, 자산기준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대학생, 취준생 19~39세입니다. 입주 1순위는 생계 · 주거 · 의료수급자 가구 혹은 한부모 가족이나 차상위 계층 가구입니다. 2순위는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이거나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총 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기준입니다. 3순위는 본인 소득 100% 이하 혹은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총 자산 23,700만 원, 자동차 2,648만 원 기준입니다.

 

신혼Ⅰ매입 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로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이며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이거나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입니다. 1순위로는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입니다. 2순위는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3순위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입니다. 자산기준은 총 자산 1~3순위 모두 28,800만 원에 자동차 2,486만 원입니다.

 

신혼Ⅱ 매입 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로 혼인 7년 이내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이며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 혹은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입니다. 1순위로는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이며, 2순위는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3순위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입니다. 자산 기준은 신혼Ⅰ 유형과 같이, 1~3순위 모두 총 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입니다.

 

신청 및 문의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시 · 군 · 구 공급지역, 대상 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07.31일 이후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5,207호에서, 청년 매입임대는 공급지역은 시 · 군 · 구 34곳에서 837 호수를 공급하며, 08.11~08.17일 까지 신청 접수하여, 09.10일에 결과 발표, 입주 일정은 20.09월 이후입니다. 신혼부부Ⅰ유형의 공급지역은 70곳, 공급 호수는 2,345호이며, 신혼부부Ⅱ 유형은 공급지역 54곳, 2,025호가 공급됩니다. 신혼부부Ⅰ,Ⅱ유형은 08.17~08.24일 신청 접수, 10.06일에 결과 발표가 나며 입주 일정은 20.10월 이후입니다. 공고문은 07.31일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재됩니다. 

 

부산 도시공사(150호)에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지역은 시 · 군 · 구 16곳에서 120호를 공급하며, 신청 접수는 8월 중순, 결과 발표는 10월 초순, 입주 일정은 10월 중순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유형은 공급지역 16곳에서 30호를 공급하며, 청년 매입임대와 마찬가지로 8월 중순에 신청하여 10월 초순에 결과 발표가 나고, 10월 중순에 입주 예정입니다. 공고문은 부산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8월 중순 게재 예정입니다.

 

대전 도시공사가 모집하는 35호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지역 5곳, 공급호수 35호로 신청 접수는 08.10~08.21일, 결과 발표는 9월 중순, 입주 일정은 10월 중순입니다. 공고문은 07.27일 대전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설

국토교통부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 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 세대를 지나 5포 세대(3포+내 집 마련, 인간관계 포기)에 이어, 7포(5포+꿈, 희망 포기) N포 세대라는 말을 씁니다. 아무도 N가지를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주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주거를 해결하면 우리가 포기하려 하는 N의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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