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판 뉴딜 10대 주요 과제에 이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크게 와 닿는 정책이 있는 반면, 멀리 봐야 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 우리에게 크게 와 닿는 세법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의 세법개정 10선입니다. 07.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소상공인 ·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 사례입니다.
소상공인 및 기업 관련
1.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감소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간이과세 제도를 20여 년 만에 대폭 확대했습니다. 간이 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단,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4,800만 원을 유지합니다.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현행 의무 유지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간이과세자는 23만 명 증가(1인당 평균 △117만 원, △2,8000억 원), 납부 면세자는 34만 명 증가(1인당 평균 △59만 원, △2,000억 원)하여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며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 단순화하여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투자 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통합 · 단순화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9개)와 중소 ·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 투자세액공제"로 개편했습니다. 세제지원 대상 자산 대폭 확대는 열거된 특정시설 Positive 방식이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 Negative 방식으로 확대됩니다. Negative 방식에서 토지 · 건물,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투자 증가 인센티브로는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 투자 증가분이 추가공제됩니다. 투자 증가분 추가공제는 신설로, ( 당행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에 모든 기업이 3% 곱해집니다. 신산업 지원 강화로는 신성장 · 원천 기술 관련 투자에 기본공제를 우대하여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및 공제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3.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유턴 방식의 제한을 완화하여, 국내 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에 세제지원이 됩니다. 국내 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 시 3년간) 100%에 추가 2년간 50%의 소득세 ·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또, 해외 생산량 감축 요건을 폐지하여 국내 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해외 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으로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하였고, 세액감면 대상 소득은 국내 복귀 소득 x Min[1, (해외 감축량/국내 생산량)]입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통해, 국내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중소기업 특허 조사 · 분석 비용 감소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을 위한 특허 조사 · 분석(IP R&D) 비용을 연구 ·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특허 · 조사 분석비용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불한 비용에 한해 인정됩니다. 기업의 R&D 비용에 대해 당기분 방식(공제율 25%)과 증가분 방식(공제율 50%) 중 큰 금액을 세액 공제합니다. 기업의 기술 · 제품 개발 단계 이전에 IP R&D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 창출을 지원합니다.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확대. 부가가치세 추가 공제
현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가 수정 신고하는 경우,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 · 경과실 · 無귀책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하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발급 제한이 유지됩니다.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가격조작 죄 등의 벌칙 사유나 허위문서 작성, 자료 파기 등의 부당행위로 당초에 과소 신고한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 거짓제출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발급 제한이 유지됩니다.
6. 맛술 가격 인하, 생산 활성화
음식을 조리할 때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첨가하는 맛술과 같은 조미용 주류를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합니다. 조미용 주류는 '주세법'상 기타 주류로 분류하고, 주세 출고가의 10%와 주세액의 10% 교육세가 부과되어 왔습니다.
조미용 주류가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과세 제외 시 제조 · 판매 관련의 주세법 상 규제도 적용이 배제됩니다. 주류 제조 · 판매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고,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이 가능하며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 준수 등이 해제됩니다. 단, 전통주를 제외한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의 통신판매는 금지입니다.
개인 등 관련
7. 지금 소비하면 연말정산 환급금 인상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위축이 시장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합니다. 총 급여 기준 7천만 원 이하에서는 현행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지만 개정안으로는 3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1.2억 원은 현행 250만 원에서 280만 원, 총 급여 1.2억 원 초과 시 현행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 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확대와 각종 요건을 완화합니다.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바뀌었으며 자산 운용범위는 예 · 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에서 상장주식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5년에서 단축이나 연장이 불가했으나, 3년 이상으로 바뀌며 만기 시에 연장이 허용됩니다. 납입 한도는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 납입이 허용되었으며, 적용기한은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를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장기투자 활성화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 외국인 핵심인재 국내 취업 지원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인력 요건은 강화하고,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됩니다.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근무 시 3년간 70%, 2년간 50%로 5년간 소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인력 요건의 외국인 연구원은 이공계 등 학사 학위 + 5년 이상의 R&D 경력 혹은 이공계 등 박사 학위 + 2년 이상의 R&D 경력입니다. 취업기관은 외국인 투자기업 R&D센터의 기업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 · 대학 부설 연구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 외국 인재의 국내 유입을 유도합니다.
10. 국세통계센터를 가지 않아도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현재는 세종시 소재의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내에서만 자료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대상자가 정부 · 공공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대학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이를 국민 알 권리 보장, 조세정책 평가 · 연구 지원을 위해 국세통계센터 외에서도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소득세 표본자료는 개별 납세자를 직 ·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소득세 기초자료를 통계적 기법을 통하여 표본 형태로 추출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자료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조세정책 연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설
많은 법들이 개정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법이 자주 바뀌고 개정되는 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은 환영입니다. 좋은 법으로,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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