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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중고차 책임보험제도 개선으로 허위 성능상태점검 방지

by 쏭이비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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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책임보험제도

중고차를 구입할 시, 보통 확인하는 사양은 연식이나 연비, 주행거리, 사고 이력입니다.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최신 차종일수록, 연비는 높을수록, 주행거리는 짧을수록, 사고 이력은 없는 차가 좋습니다. 하지만 매매사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해도, 매매 시 발급된 성능 · 상태 점검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2019.06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중고차 성능 · 상태 점검 책임보험을 출시하여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 · 상태 점검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책임보험제도 개선의 필요성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했는데,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지며 결국에는 최종 수혜 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평균 점검 수수료는 30,000원대, 평균 책임 보험료는 39,000원 대)

또, 차량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되며(4,000원~330,000원)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는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소비자가 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책임보험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험료 인하

우선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관련 업계와 협의를 통해, 이미 올해 20.06.01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능상태 점검자의 89.3%가 할인 대상이며, 67.9%는 25% 할인을 받습니다. 보험료율 적용 기준에 따라 실적이 1년 미만인 성능상태 점검자의 경우, 최대 할인율(50%)의 1/2을 적용합니다.

 

2021년 06월부터는 실적자료 1년을 반영하여,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을 확대할 예정으로, 현 평균 39,000원 수준의 보험료를 20,000원대 초반으로 인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균보험료 현재 39,000 → 25% 인하 30,000원대 초반 → 50% 인하 20,000원대 초반) 이와 별도로, 지난 1년간의 모든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보험실적 자료를 토대로 손해율을 분석해 기본 보험료율도 재조정하며, 보험료율 산정체계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캡쳐 : 자동차365 홈페이지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

또,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민원이 잦은 보증 항목의 보증 조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성능상태점검자가 원동기 및 변속기에서 미세 누유가 없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 관련 부품이 고장 났을 때 보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미세 누유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부품이 고장 났다면 보상받도록 개선하며,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항목과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증 항목이 연계되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매매업자는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보증 범위도 함께 안내하며, 보증 세부 부품내역을 자동차대국민포털인 '자동차365(www.car365.go.kr)'와 개별 보험사 누리집에 공지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자동차 365'를 통해 매매용 차량의 정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정비 이력 확인 방법을 표기할 예정입니다. 현재 매매업자의 상품용 차량 정비 이력은 자동차 365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이력 조회 → 매매용 차량조회 → 차량등록번호 검색)

 

불법 성능상태점검 감독 강화

마지막으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 성능상태 점검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허위로 성능상태 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해, 벌칙 및 행정 처분을 받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성능상태 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는 허위 점검 등 불법 행위 시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성능상태 점검 단체는 처벌 규정이 없어 성능상태 점검 단체도 정비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 성능상태 점검 단체는 성능상태 점검을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03),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06),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19)로 현재 총 3개의 단체가 운영 중입니다.

 

성능 상태 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의 경우, 3차례 불법 행위 시 등록 취소가 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업자 및 성능상태점검 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 취소가 되며, 벌칙이 부과됩니다. 정비업자의 행정처분은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등록 취소에서 정비업자 및 성능상태점검단체 모두 행정 처분으로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및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바뀌었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거짓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도 3차례 위반 시 등록 취소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2차례 위반시 등록 취소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 취소에서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 취소처리됩니다. 

 

더불어, 성능 상태 점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능상태점검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능상태점검이 이뤄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주요 내용

보상 : 성능점검업자가 점검한 성능점검 기록부와 차량 성능상태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보장 범위 내 손해의 보상.

대상 : 법령에서 매매업자 매도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성능점검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보험료가 높은 주행거리 20만 km 초과 차량, 중 · 대형 화물차, 대형 승합차 제외)

요율 : 보험개발원이 유사 민간보험상품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사고 빈도와 사고심도를 분석하여 차종별 순보험료를 사출

- 주행거리에 따른 손해율이 증가, 이에 주행거리별 할증 적용

- 차량 1대당 보험료는 평균 39,000원 수준, 차종 및 주행거리에 따라 최소 4,000원(국산 승용차 2만 km 이하)~최대 330,000원(대형 외산 화물차, 20만 km 이하)입니다.

사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 관리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고, 허위 및 부실 성능 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고차는 상태가 제각각이며, 비전문가는 차량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는 연식 등에 따른 안전 기준 충족 여부와 안전장치 장착 유무 등 생명에 직결된 요소가 있습니다. 간혹 중고차를 구입한 후에, 에어백 경고등이 뜬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보험이력과 무사고 차량을 확인하여도 추후에 차량 정비를 통해 침수, 주행거리 조작 등의 문제점이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번 제도가 개선되어서,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중고차를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판매 · 매매하시는 분들도 정직하게 거래하셔서 신뢰받는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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