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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해수욕장 예약제와 신호등 도입 후 · 해수욕장 야간 음주, 취식 금지 시 ·도 별 진행일정

by 쏭이비 2020.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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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수욕장 이용법

지난달, 정부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해수욕장 거리두기 수칙을 개정하고, 해수욕장 예약제 및 신호등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해수욕장 신호등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10개의 대형 해수욕장은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 송정, 경포, 낙산, 속초, 삼척,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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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의 휴가법, 해수욕장 예약제 신청과 신호등 서비스, 예약 못하면??

올 여름은 다른 해에 비해 특히나 더 덥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최고 기온이 아닌,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을 경우 폭염 특보가 발령된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폭염 특보 발령이 25일 이상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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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신호등 도입 상황

07.13일 까지 전국 해수욕장의 198개소가 개장했으며, 방문객수는 누적 34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07.06일~07.12일 동안 해수욕장 신호등 시스템이 적용된 10개의 해수욕장 방문객 수를 분석한 결과, 총 1,804,000명의 방문객이 방문했으며, 이 중 약 40%가 주말에 몰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요일별로는 주말에, 연령별로는 20대의 방문객이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20대~50대가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10개의 대형 해수욕장의 주요 시간대별 방문객수는 대부분 적정 인원의 50% 미만이므로 거리두기 이행에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다만, 송정 해수욕장의 경우 시간별 최대 방문객이 적정인원에 비해 119.6%까지 몰리며, 07.11~07.12일 혼잡도 신호등 '노랑'이 떴습니다. 부산 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의 74.6%는 부산시 거주자로 나타났으며, 경남 · 울산 지역을 포함하면 83.6%에 이릅니다.

 

국내 10개의 대형 해수욕장을 우선 개시한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07.15 수요일부터 50개소로 확대되었으며 혼잡도 단계에 따라 이용객 입장 및 이용 자제, 물품대여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노랑' 단계에서는 전광판, 현수막, 깃발 등으로 표시되며 안내방송을 통해 거리두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한적한 해수욕장이나 주변 관광지로 분산을 유도합니다. '빨강' 단계에서는 이용객수의 제한을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해당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시 · 군 · 구 에서는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며, 해수욕장의 주 출입구와 주차장 이용을 통제하여 이용객 입장을 제한합니다. 또 파라솔과 물놀이 용품 등의 임대를 중지하며, 20분 간격으로 방역 수칙 준수 안내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 시작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는 현장 혼란 없이 첫 운영에 들어갔고,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에서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6개소 <07.10 풍류, 가마미 / 07.11 외달도, 웅천, 가계, 금갑>는 07.10일 개장 이후로 총 3,612명이 방문했습니다. 그중 사전예약 인원은 19%, 688명이며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예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전예약제 이용이 저조한 것은 전라남도가 07.0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며 사전예약제 대상 해수욕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전라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가 함께 사전예약제 및 해수욕장 이용을 본격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라남도의 시 · 도 추천을 통해 선정된 '한적한 해수욕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으로 25곳 중 2곳을 제외한 23곳이 개장했으며, 07.13일 까지 방문객은 21,150명입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7%(22,811명) 감소했지만, 전체 해수욕장 방문객이 58.7%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이 방문객 분산에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출처 : 해양수산부

야간 음주 및 취식 금지

전국 시 · 도에서는 07.25일 이후로 야간 해수욕장 이용객의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부산, 강원 등(충남 제외)의 집합제한 행정조치 기간은 07.18~08.31일 중 저녁 7시 이후 ~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며,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합니다. 지자체는 계도기간 중, 집중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펼치며 국민들이 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입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07.25일부터는 지자체 · 경찰 · 유관기관 등과 합동 단속을 펼치며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반한 이용객에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설

해양수산부 류재형 해양정책관은 "야간 해수욕장 집합 제한 명령에 이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에 따른 단계별 조치의 핵심은 해수욕장의 밀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2주에 걸쳐 그간 방역조치의 결과를 점검하고, 전국적인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8월에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써 찾아간 해수욕장에 빨간불이 뜬다면 이용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해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안전하고 기분 좋은 휴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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