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 '손풍기'
더운 여름날에는, 휴대용 선풍기 '손풍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스틱형으로 손에 쥐고 다니는 선풍기는 각종 여름 행사 상품의 사은품으로도 인기가 많고, 선풍기 팬에 동물 모양의 귀나 LED 조명, 캐릭터를 넣어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제품도 많습니다. 휴대용 선풍기는 출시 초기에 손에 들고 다니는 스틱형으로 개발되었으나 요즘에는 스틱 손잡이를 뒤로 젖혀 고정할 수 있게 만들거나 동그란 콤팩트 모양의 탁상용, 목에 거는 넥밴드 스타일의 모델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휴대용 선풍기 사고
충전기로 충전하여 선 없이 가볍고,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선풍기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장시간 사용하여 배터리가 과열되면 폭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5~2018년 4월 말까지,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서는 휴대용 선풍기 사고 40건 중, 20건이 폭발이나 화재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또한, 2018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탁상형 선풍기와 휴대용 선풍기(손풍기)를 '화재 위험성'을 이유로 반입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휴대용 선풍기 구입 시
안전하게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하려면, 휴대용 선풍기 구입 시 제품에 표기된 안전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 보건 · 환경 · 품질 등의 인증을 받은 KC마크가 있는 상품을 구입해야 하며, 전자파 인증을 받은 전자파 적합 등록 번호와, 과열 · 폭발 방지 보호회로를 설계한 배터리 안정 인증 번호도 확인해야 합니다. KC마크, 전자파 적합 등록번호, 배터리 안전 인증 번호 중 1개라도 누락됐을 시 불법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 기준은 제품이나 포장지에서 꼭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2017.07월,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리튬 2차전지로 작동되는 휴대용 선풍기 7개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입하여 확인한 결과, 5개 제품이 안전인증번호가 없는 단전지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단전지는 보호회로가 부착된 리튬 전지와 달리, 보호 회로가 없으므로 과충전 · 과방전 · 단락으로 인한 과열 ·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손전등, 보조배터리 등의 휴대용 제품에 포함된 리튬 전지도 안전 인증번호를 표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 · 불량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확인 시,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 (www.ciss.go.kr, ☎ 080-900-3500)으로 신고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선풍기에 손가락 끼임이나 베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망 간격이 촘촘하고 선풍기 날이 부드러운 재질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휴대용 선풍기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야 하며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어린이에게 휴대용 선풍기의 바른 취급 방법과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시켜 주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휴대용 선풍기 충전 시
선풍기를 충전할 때는 KC 적합 인증을 받은 충전기를 사용하며, 정격 용량(대부분 5V, 1A용량 스마트폰 충전기)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합니다. 충전 전압이 높은 고속 충전기(9V)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반드시 USB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휴대용 선풍기를 충전기에 꽂아놓고 장시간이 지나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선풍기를 장시간 사용하면 배터리가 과열되어 제품 고장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3~4시간 연속으로 사용한 후에는 잠깐 작동을 멈춰주는 게 좋습니다. 또, 여름철 자동차 내부처럼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곳에 배터리 ·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을 방치하지 않으며, 과열된 배터리를 냉장고에 넣어서 식히거나 보관하는 것 또한 안됩니다.
휴대용 선풍기 폐기할 시
휴대용 선풍기를 폐기한다면, 다 쓴 배터리를 소각하거나 불 속에 버릴 경우, 열로 인해 폭발 및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 쓴 배터리는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하고, 발열을 방지하기 위해 전지를 방전된 상태로 폐기합니다.
사설
휴대용 선풍기의 구입이나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여름하면 필수로 챙겨 다니는 물품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휴대용 선풍기 사용으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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