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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국토교통부 - 3기 신도시 시기별 청약 대상지, 사전청약에 대한 Q&A

by 쏭이비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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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전청약제도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초기화(약 1~2년)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 청약 제도 : 지구 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 사업)

공급계획

총 3만 2백 호를 7월 4.4천 호 / 10월 9.1천 호 / 11월 4천 호 / 12월 12.7천 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하게 됩니다. 차수별(7월 · 10월 · 11월 · 12월)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 · 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됩니다. 추정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물량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월별 청약추진 일정

7월 : 3기 신도시인 인청 계양지구에서 1.1천 호 공급 / 위례 신도시 4백 호 / 성남복정지구 1천 호 등

 

10월 : 남양주 왕숙 2 지구 1.4천 호 / 성남 신촌 · 낙생 · 복정 2에서 1.8천 호 / 인천 검단 · 파주 운정 신도시 2.4천 호

 

11월 : 하남교산 1천 호 / 과천 주암 1.5천 호 / 시흥 하중 0.7천 호 / 양주 회천 0.8천 호 등 4천 호

 

12월 : 남양주 왕숙 · 부천 대장 ·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5.9천 호 / 구리갈매 역세권(1.1천 호) · 안산 신길2 1.4천 호)

신혼부부 ·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이번 공급계획은 신혼부부들이 특히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 희망타운 비중을 약 절반인 1만 4천 호 포함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및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 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혼 희망타운 입주 자격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 세대 구성원(한부모가족)입니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로 우선 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에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이 포함됩니다.

 

신혼 희망타운은 보육 · 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 특화 설계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 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 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 ·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누리집

04.29일 사전청약 탭이 오픈되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 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6월부터 콜센터(☎ 1600-1004) 운영을 병행하여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 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www.3기신도시.kr  

사전청약 절차

사전청약 신청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은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공공주택 사업자는 접수 10일 전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① 주택단지 위치, 건설 호수, 모집 세대수

② 개략적 설계도면 · 주택 공급면적, 추정분양가

③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 · 장소

④ 당첨자 선정방법 · 일자

⑤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 공고

 

신청자격과 입주 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충족이 필요합니다.

당첨자 유의사항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 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 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 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신청 ·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예약자의 지위로 입주가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계약금 등도 불필요합니다.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전청약 관련 Q&A

Q.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 · 당첨 또는 주택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 거주기간 요건, 무주택 요건 유지가 필요합니다.

 

Q.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 현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 시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Q. 사전청약 시 본 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요?

A.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예상되는 본청약 예정시기와 입주 예정시점 등을 비롯해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 분양 가격(분상제 적용), 개략설계도 등의 주택정보가 함께 안내됩니다.

 

Q.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전청약자격을 본청약과 동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닌가요?

A. 사전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본 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동일한 신청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청약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본 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필요)하였습니다.

 

Q.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A.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Q. 사전 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A.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 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사전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되었는데, 이번에도 본 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요?

A. 사전~본 청약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금번에는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 발굴 등의 사업 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정확한 사전청약 공고일이 어떻게 되나요?

A. 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 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www.3기신도시.kr  에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공고일을 사전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 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호 공급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이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무사히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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