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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04.17일부터 전국에서 안전속도 5030 시행

by 쏭이비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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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은 부산에서는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달리는 차들의 속도를 일반 도로는 50km 이하, 주택가 등은 30km 이하의 속도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은 04.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

경찰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에서는 04.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OECD와 더불어 WHO에서도 속도 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결과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책을 위해 '16년부터 경찰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12개 민 · 간 · 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부산 영도구에서는 '17년, 서울 4대문에서는 '18년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 사례 ·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04.17)을 완료하였고, '19.11월 부산 전역 전면 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습니다.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 · 부상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19.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교통정체 주행실험 결과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서울 · 부산 등 대도시에서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사설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 부상의 감소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모두 제한속도를 지켜주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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