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며, 국민들의 일상에도 거리두기가 자연스레 녹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순 없습니다. 다행히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후에 발열이나 통증 등의 증상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백신 이상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를 논의하였습니다.
백신 휴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로부터 '코로나 19 백신 이상반응 휴가 활성화'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그간 백신 접종 후 발열 · 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이 생기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습니다. 모니터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와 별도로 사전에 동의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질병관리청에서 02.26 ~ 03.13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접종자 약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명(전체의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이상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되었습니다.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 28.3%, 근육통 25.4%, 피로감 23.8%, 두통 21.3%, 발열 1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백신 휴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접종 당일은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 · 지도합니다.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직종별 백신 접종 시기와 휴가 시기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04.01일부터 적용합니다. 4월 첫째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이 시작되며, 사회복지시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 · 유급휴가 · 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업무배제는 시설장이 업무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급을 전제로 근무로 인정합니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 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합니다.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합니다.
기업 등 민간 부문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 · 지도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 · 단체등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 · 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설
백신은 코로나 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안전을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부디 사업장 및 기업 등에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휴가로 인한 불이익을 주거나, 백신 휴가를 사용한 사람들이 불편한 눈치를 봐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 텍스트데이터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정책, 사회, 일상,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버팀목자금 플러스 문자가 안오면 지원대상이 아닐까?? 버팀목자금 플러스 Q&A (0) | 2021.03.30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존 버팀목자금과 차이점은?? (0) | 2021.03.30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04.05일부터 입주자 모집 (0) | 2021.03.26 |
사람이 우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 우회전 시 일시 정지 (0) | 2021.03.26 |
신호등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 (0) | 2021.03.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