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란,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 기업부 등이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개발과 기업지원을 접적하여 산업 · 주거 ·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입니다.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국토교통부는 03.10일 대전광역시에서 제안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에 보고한 후,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20.09.23일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2.22일 대구와 광주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를 선정하였으며, 대구와 광주는 기본계획 착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경북도청 이전지 일원, 약 98만㎡, 광주는 상무지구 일원, 약 85㎡입니다.
이번에 선정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는 약 124만㎡입니다.
대전 도심융합특구 주요 내용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는 서로 인접(1.7km)한 KTX 대전역 일원과,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 2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 교통(대전 지하철 1호선 등) · 광역 교통(KTX 대전역) 인프라, 문화 · 상업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원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TX 대전역 일원(약 103만㎡)은 대전시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구상 중인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사업지구 내 위치하고 있는 한국 철도공사와 국가 철도공단 등과 연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약 21만㎡)은 이전계획이 확정된 중부 경찰서, 대전세무서 부지, 리뉴얼 사업이 확정된 대전 중구청 부지 등 국 · 공유지가 가까운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융합특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대전광역시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재부, 문체부, 중구청 등과 해당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대전광역시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에 대한 부동산가격 안정화 조치를 실시
① KTX 대전역 일원 :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허가구역 지정 ('20.05월~)
②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1.03.10)
대전 외 광역시
대전시는 금년 상반기 내에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예산(3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5대 광역시 중 기 선정된 대구 · 광주 · 대전 외에 부산 · 울산과는 적정 후보지역 검토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지구 선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설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원도심을 배경으로 혁신도시,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이 융합될 수 있어 새로운 균형발전 사업모델 창출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도심 융합특구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도심융합특구를 통해 더 새로운 모습을 보일 대전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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