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며, 작년에는 민방위를 사이버 교육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민방위 교육은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상반기의 민방위 훈련은 취소되었습니다.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방위 교육 · 훈련은 민방위 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만 20세 ~ 40세 남성)과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 · 확산으로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 운영을 중단하고 하반기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취소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교육과 훈련이 3밀(밀접 · 밀집 · 밀폐) 환경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교육 · 훈련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1년 민방위 교육 · 훈련 변경 계획
우선 민방위 교육은 대원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 교육 1시간으로 시 · 군 · 구에서 주관하여 실시합니다. 기본 교육은 상반기 3개월, 보충은 1 · 2차 하반기에 각 1.5개월 교육을 실시합니다. 민방위 대원이 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어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의 교육 편의를 위해 서면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면 교육은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하고, 과제물(내용 요약, 문제 풀이 등)을 작성하여 30일 이내 제출합니다.
헌혈 및 코로나 19 자원봉사 참여 시 교육 이수 인정
행정안전부는 사이버 교육 이외에도 헌혈 및 코로나 19 자원봉사 등 활동 참여 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헌혈자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 민방위 대원의 코로나 19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활동에 참여한 대원은 헌혈증 사본,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 등을 가까운 읍 · 면 ·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월, 5월 상반기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취소
민방위 훈련 시 많은 기관과 인원이 동시에 참여해야 함에 따라 방역관리가 어렵고 코로나 19 대응에 지자체, 공공기관 등 주요 훈련 참여기관의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계획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이 취소됩니다. 이를 대신하여 민방위대 편성 자원 관리실태, 비상 대피시설 ·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향후 코로나 19 안정세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설
김명선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교육 · 훈련을 제한된 방식으로 조정하여 실시하게 되었다."며, "비대면 방식의 민방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이어 민방위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새삼스레 코로나 19가 우리의 일상 많은 부분을 달라지게 했다는게 느껴집니다. 올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예방접종이 시작되지만, 예방접종을 맞은 뒤라해도 안심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안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래봅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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