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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특고 · 프리랜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시행 공고

by 쏭이비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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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01.15일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됩니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에서 공공 돌봄 체계 유지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사업 시행이 공고됩니다.

 

두 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및 '필수 노동자 보호 · 지원대책'의 일환입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이번 지원금은 지난 1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이어,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01.15일까지 지급이 마무리 될 1 · 2차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 · 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1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 프리랜서 입니다.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공고일 01.15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해 지원)됩니다. 단,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요건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소득요건 해당 여부는 국세청에 등록된 '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규로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 '20년 10월~11월에 특고 ·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소득 요건 :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이고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비교대상 기간

① '19년 월평균 소득 ② '19년 12월 ③ '20년 01월 ④ '20년 10월 ⑤ '20년 11월 중 택 1

 

만약 신청 인원이 예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19년 연소득(연수입) , / ▲ 소득감소율 / ▲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01.22(금) 9시 ~ 02.01(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01.28(목) 9시 ~ 02.01(월) 18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중복수급 관련

동 지원금은 ①긴급복지 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②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③방문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2월 ~ '21.0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 촉진수당, 청년구직 활동 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 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 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특고 · 프리랜서는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인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코로나 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됩니다. 재원은 금융산업 사용자 협의회, 전국 금융산업 노조, 은행연합회의 기부금 460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서비스 7종 : 재가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지원 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요건 : 사업공고일 '21.0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월 60 시간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 필요)

 

방과 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 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 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 '19년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

국세청 신고 '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 증명 확인). 단 '20년 신규 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DB 미등록 서비스 기간에 대한 증빙자료, '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한시 지원금은 01.25(월) 09시 ~ 02.05(금) 18시까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01.25(월) ~ 01.29(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01.30(토) ~ 02.0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전국 61개 지사)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관련

한시 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한편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 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는 일부 변동이 가능합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콜센터 및 홈페이지 활용을 권장합니다.

사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 프리랜서 분들과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본 텍스트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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