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많이 와 닿는 부분은 마스크와 외출, 소득입니다. 누구나가 크고 작게 '소득'이 줄어듦을 느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2021년 경제정책 방향'('20.12.29) 및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서 발표한 대책 중,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특례 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1.01.07 ~ 01.14),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21년 1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①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21년 경제정책 방향)
'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한도는 100만 원으로, 현행 공제한도(급여 수준별 200~300만 원 : '20년은 230~330만 원)에 100만 원을 추가합니다.
②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 세액 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③ 코로나 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한 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21년 경제정책방향)
고용증대 세제는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 원(대기업 : 2년간, 중소 · 중견기업 : 3년간) 소득세 · 법인세가 세액공제 됩니다.
'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 적용됩니다.
현행 : '20년 고용 감소 시 '19년 고용증가 혜택 중 '20년 감소분 추정 및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
개정 : '20년 고용 감소 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속 지원
④ 공공매입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 소득세 감면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거주자가 공공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22.12.31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10% 감면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①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의 적시성 제고
* 소득 지급자의 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가 단축됩니다.
-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매 분기 → 매월
- 사업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 매 반기 → 매월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연제출 시 가산세율이 인하됩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1% → 0.25%
지연제출 가산제는 0.5% → 0.125%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제출)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 명세서를 현행 제출 기한까지 제출 시 1년간 한시적으로('21.07월 ~ '22.06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입니다.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 소득 지급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사업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반기별) : 소득 지급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시행령에서 규정)인 경우 가산세 면제
불분명 금액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 : 매년 → 매 분기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조세특례 제한법
① 소득세제과 4211 ② 소득세제과 4212 ③ 조세특례 제도과 4131 ④ 재산세제과 4314
소득세법, 법인 세법
①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 4371
본 텍스트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정책, 사회, 일상,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고· 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기존에 지원받지 않았다면?? (0) | 2021.01.07 |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 명 참여 모집 (0) | 2021.01.07 |
식약처, 코로나 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허가 · 심사 착수, 40일 이내 검토 목표 (0) | 2021.01.05 |
코로나 19 백신 2월부터 순차 접종,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는?? (0) | 2021.01.05 |
수도권,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추가 방역수칙 강화 01.04일 ~ 01.17일 까지 (0) | 2021.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