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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범위 확대 : 조두순 등 성범죄자 거주지 건물번호까지

by 쏭이비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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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일 수요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자 신상벙보 공개범위 확대

청소년 성보호법 구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열람 대상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개정하여,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두순과 같이 '10년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읍면동까지 공개되던 신상정보 등록 · 열람 대상자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세 미만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권유 가중처벌

또한 현재 장애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 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 · 권유 행위도 동일하게 가중처벌됩니다.

 

최근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 청소년을 '피해아동 · 청소년'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성보호법이 강화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 확대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 담겼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 기획 업소 등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대된 신고 의무 기관

'초 · 중등 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위탁 교육시설 · 학생상담 지원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 예술 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 예술기획업 중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훈련 · 지도 · 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

성범죄 예방,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아울러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하여 범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성범죄 피해아동 · 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 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 성보호 법률 방안은 12.08 화요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조두순 방지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 기반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텍스트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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