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근로자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편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이루고자 오랜 논의 끝에 2018.03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2018.0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1년 반의 시차를 두어 금년 2020.0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작년 말, 50~299인 기업의 법 적용 시점이 다가오면서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고,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1년의 계도기간을 주어 준비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준비를 위한 노력
먼저, 전국 48개 지방 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구성하여 주 52시간제 준비에 필요한 각종 상담이나, 정부 지원과 연계한 컨설팅 등을 제공했습니다. 11.25일 현재까지 현장 지원은 1,161개소, 전문가 컨설팅은 2,462개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이나,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우선적으로 인력매칭도 제공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최대 50명분 지원은 1차 67개소 1,294명분이 지원됐으며, 2차는 23개소 450명분이 신청했으며 신청 진행 중입니다. 신규채용 근로자는 1인당 연간 480~1,200만 원 지원(1~3년)은 10월 기준으로 197개소, 12,652명이 지원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는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중소제조업에 대해 제도 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시 정책자금, 기술보증을 지원했습니다. 설명회 210회, 전문교육 오프라인 5회(117명), 온라인 3개 과정은 매월 운영(133명)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 48개사, 405억 원('20.10월), 기술보증 지원 만기연장 8,141개사(2조 2,576억 원), 신규보증 44개사(337억 원)
건설업은 주 52시간제에 따른 노임증가를 공사단가에 적기 반영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했고, 주 40시간 기준의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도 추진 중입니다. 개편된 산정체계는 '20.01월부터 적용 중입니다. (단가 공고, 20.01월)
SW분야는 공공 SW사업의 조기발주를 의무화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 · 보급하고 있습니다. 조기발주는 차년도 발주일정 전년도 9월 결정 및 사업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의무화(고시 개정, '20.07월)하고, SW종사자 보호를 위한 서울지역 표준계약서를 시범도입('20.05월~)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등 추가 인건비 확보를 통한 교대인력 지원, 교육 · 휴가 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했습니다. 교대인력을 480명 채용, 대체인력을 233명 채용('20.10월 기준)했습니다. 문화 예술 · 스포츠 · 관광 등은 분야별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를 제작 · 배포('19.12월~)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20.01.3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재해 · 재난 수습을 위한 경우 외에 갑작스러운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또는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도 추가적으로 특별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9.01 ~ 2019.10월 739건 인가는 2020.01월 ~ 2020.10월 3,648건 인가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일부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돌발상황이나 업무량 급증 등에 따라 특별 연장근로를 활용한 경우, 그 기간을 연간 특별 연장근로 제한기간(90일)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및 연착륙 지원방안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 · 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2020.09월,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총 결과는 준수중이 81.1%, 준비 중 16.7%, 계획 없음이 2.3%로 나타났으며, 내년부터 52시간제 준수 가능이 91.1%, 준수 불가능이 8.9%로 나타났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50~299인 기업 1,300개소 표본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감안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말, 계도기간 종료
금년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8.9%)에 대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시행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및 노무관리지도 등을 50~299인 기업에 확대 · 시행하면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인력 알선, 재정지원 등)을 연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입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입니다. 특히, 성수기 -비성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기업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56.1%)이었습니다. 지난 10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어려움이 대부분 해소된다거나(46%), 일부 해소된다(34%)는 의견이 80%에 이르렀습니다.
탄력근로제 개편은 국회(환노위)에서 먼저 2018.11월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2019.02월 합의한 사항이며, 현재는 합의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기를 요청했습니다.
금년 5월 국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 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중 사회문화환경 분야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되어서 당초 의도했던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정책, 사회, 일상,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범위 확대 : 조두순 등 성범죄자 거주지 건물번호까지 (0) | 2020.12.04 |
---|---|
어도비 지원 중단, 어도비 플래시 보안 어떻게 해야할까?? (0) | 2020.12.03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배달로봇 등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 (0) | 2020.11.27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마스크 의무화의 Q&A 정리 (0) | 2020.11.26 |
가입할 땐 사은품, 해약시에는 환급 공제 상조상품 불완전 판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0) | 2020.11.24 |
댓글